Research Article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30 September 2025. 39-74
https://doi.org/10.22794/keer.2025.24.2.002

ABSTRACT


MAIN

  • Ⅰ. 서 론

  • Ⅱ. 분산에너지 특별법

  • Ⅲ. 해외 분산에너지 정책

  •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사례

  •   2.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위한 지원정책

  • Ⅳ. 해외 사례 기반 국내 분산에너지 정책 시사점

  •   1.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   2. 분산에너지 지원정책 설계

  • Ⅴ. 결 론

Ⅰ. 서 론

탄소중립을 위해 전 부문의 발빠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화(electrification) 정책을 통해 최종소비 부문의 전력 의존도를 증가시키며, 동시에 전력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수반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Nam and Jin, 2021). 이를 통해 발빠르게 연료전환 기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이 중앙집중형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서도 중앙집중형 경향은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500MW 이상)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김준영 외, 2016). 즉, 대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한 제도이다. 물론 RPS 제도 하에서 발급되는 인증서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의 시장을 개설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권태형, 2014).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나 명목상의 거래였고,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발전사업자(의무대상자)에게 판매하여 현물거래하도록 하는 전력시장 자유화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장우석・이진하, 2018). 특히 우리나라는 면적이 넓지 않아 에너지의 생산지와 수요지의 거리가 멀어도 손실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제어가능한 거버넌스가 있다면 한 개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계통 운영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시작했으며(구본길, 2020), 인구 집중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지와 생산지 간의 간극이 심화되면서 필요해진 다른 에너지 거버넌스가 ‘분산에너지(distributed energy resource, DER)’라고 할 수 있다(Facchini, 2017).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및 설비 등을 모두 포괄한다.

분산에너지가 필요해진 가장 큰 이유는 전력의 송전에서 발생하는 송전손실보다는 ‘송전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전력수요가 집중될 경우 이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지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송전해야 한다. 그러나 송전선로에도 용량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송전선로를 확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선로 건설 인근에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발생해 주민 수용성이 낮다(이재혁 외, 2023).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길준규, 2023).

결국 인구 집중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공급 불균형은 분산에너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하 분산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발표와 함께 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분산법 자체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i.e. 계통영향평가 및 분산특구지정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향성 설정은 미미한 실정이다(이동건, 2024). 특히 분산에너지의 가치평가 등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는 해외 분산에너지 정책 우수국 대비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해외에서 분산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해 왔던 정책수단을 나열하고 우리나라에 활용가능한 형태로 정리할 것이다.

위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주요국은 분산에너지의 제도화를 어떤 정책 프레임으로 추진했는가? 둘째, 추진과정에서 수반된 지원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구조적 요인이 기반이 되는가? 셋째,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한국 분산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은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4대 정책 추진 프레임(제도, 시장, 보상구조, 확산전략)과 6대 지원정책을 정책 분석 틀로 설정하여 해외 정책사례를 비교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시행령의 요소를 요약하면서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분산에너지 관련 해외 정책과 사업모델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해외 분산에너지 정책 및 사업모델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정책과 도입 필요 연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를 결론짓는다.

Ⅱ. 분산에너지 특별법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거버넌스는 대형 발전소와 에너지 생산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형 에너지 생산자 및 판매자보다는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및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럽과 같이 국가 간 전력망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계통이기 때문에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에너지 설비들에 대한 소형화 및 분산화가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다(González and Reond, 2022).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변동성 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과 풍력이 있다. 이 에너지원은 에너지의 생산에 온실가스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청정에너지라는 특징에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와 같은 보조설비의 도움 없이는 출력조절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력계통에서는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고 유연성 자원으로 부하를 충당하게 된다(이서진・유종민, 2022). 그간 규모의 경제를 우선시하여 전력 공급지에서 대규모 공급설비를 건설하고 수요지로 송전하는 체계를 유지했다면, 설비가 소형화 및 분산화되므로 수요지 인근에 공급설비를 건설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분산에너지의 목적이다.

두 번째 분산에너지의 목적은 송전설비 건설의 최소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립계통이기 때문에 전력부하 충당을 위해 해외로부터 전력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에너지 섬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김경환 외, 2024),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로 전력수요지와 공급지 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어 송전설비의 용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임병인 외, 2016). 특히 공급지에서 수요지로 송전하려면 필요한 송전설비의 용량은 평균 부하가 아닌 최대부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송전설비의 용량은 과다투자로 이어진다(이종서・심동녁, 2022). 그러나 수요지 인근에 유연성 자원이나 부하 충당을 위한 공급설비가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송전설비 건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이상준, 2021).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 분산법의 추진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는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수단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온실가스 감축, 송전설비 최소화, 경제성장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Wang and Zhen, 2025). 분산법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산법에서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개념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또한, 분산에너지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여러 사업을 나열하였다.1) 그러나 정확한 분산에너지의 법상 정의는 다음연도에 발표된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 정해졌는데,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참조하여 에너지 설비의 규모를 정해둔 상태이다(<표 1> 참조).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의 범위는 정해졌으나 ‘분산에너지’와 ‘분산에너지사업’에는 차이가 있다. ‘분산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과 열을 생산하는 방식에서의 규모를 규정하는 반면, ‘분산에너지사업’의 경우 제도적으로 허용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전기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외에도 500MW 이하 규모의 SMR(small modular reactor)과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수소, 저장전기판매사업이 포함된다. 따라서 40MW 이하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와 430Gcal/h 이하의 열공급설비, 그리고 500MW 이하의 SMR 사업이 포함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에너지 규모 제한이 분산법 내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40MW의 제한을 받게 되며, VPP 사업의 개별 자원은 분산에너지를 충족해야 하므로 동일한 용량 제한을 받게 된다.

<표 1>

분산법 시행령상 분산에너지의 정의

관련법 조항 설비명칭 규모 단서조항
전기
사업법
제2조 제17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40MW 이하 -
제2조 제18호 일반용전기설비 - -
제2조 제19호 자가용전기설비 - 전력시장 거래 에너지 제외
집단
에너지
사업법
제2조 제1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500MW 이하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제2조 제3호 사업자 혹은 그 외 430Gcal/h
이하
열에너지 생산자

분산법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다(분산법 제5조). 이는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목표, 보급량, 체계적 촉진 등의 사항을 다룬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수립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중장기 계획들(i.e. 전력수급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등)과 동일한 위계를 가진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무사항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이며,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사용량을 할당하게 된다(분산법 제13조). 이 사용량의 할당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의무제도는 대규모 개발단지, 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조장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의무대상은 신규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며,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100만m2 이상, 건축물은 전력수요 연간 200GWh 이상을 의무대상 기준으로 하였다(분산법 시행령 제10조). 이 의무대상자에게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별로 차등화된 의무비율이 부과된다. 수도권은 의무비율의 100%가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적용되지 않는다(<표 2> 참조).

<표 2>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비율

연도 시행~’26 ’27~’29 ’30~’34 ’35~’39 ’40~
의무비율(%) 2% 5% 10% 15% 20%

이외에도 배전망 관리 및 배전감독체계 마련(분산법 제16, 17, 18조), 지역별요금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남겨두었다(분산법 제45조). 배전망 관리 및 배전감독체계 마련의 경우 지역별로 에너지가 생산 및 소비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므로 배전망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체계가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후술할 배전계통운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지역별요금제의 경우 지역별 에너지 자립율과 송전,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제도적으로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명문화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의 정의와 의무사항, 필요 정책사항 외에도 분산법에는 새로이 등장하는 두 개 용어가 있다. 바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다. 둘은 분산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먼저,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분산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분산법으로 인해 많은 분산에너지 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될 때 지역별로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의무화한 것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평가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4b).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각각 기술적 평가항목 60점, 비기술적 평가항목이 20점, 정책적 평가항목이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적 평가항목에서는 전력공급의 여유와 영향 최소화 방안을 평가하므로 입지와 기술적 특성에 따른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된다. 비기술적 평가항목은 사업의 안정성이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배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평가항목은 전력 자립도와 전력정책 부합도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유리하지만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의 배점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시설 입지를 수도권 외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력수요 발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한 평가체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경우 분산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각각 전력 공급자원과 수요 유치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전력 직접거래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화지역의 사업유형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전력 수요 공급량의 기준수치를 바탕으로 사업유형을 파악하고 특화지역 유치를 준비 중이다(전자신문, 2025).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2025년 3월 14일자로 수립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표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5a).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경우 시・도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전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2천만평의 면적 제한이 있다. 반면에 신산업 활성화형은 면적 제한이 없다. 특화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전력설비 현황과 수급관련사항, 사업경제성 분석,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3>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형별 규제특례 예시가 나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분산에너지법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산법은 2024년 6월 시행령 발표 이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지침이 완성되지 않은 사항과 구체화가 덜 이루어진 사항(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이 있어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정의에서 열에너지를 다루고 있으나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분산에너지 특구, 계통영향평가 등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전력이 대부분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소비 비중이 높고 현안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있어 관심도가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력과 열의 두 최종에너지 형태에 대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산법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향후 요구될 자료나 지표 산정을 위한 연구, 또한 도입 필요 제도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분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형별 규제특례

유형 의미 목표 특례사항
전력수요
유치형
수요대비 공급과잉 유형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 촉진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
공급자원
유치형
전력수요 밀집 지역으로
전력 자립률 제고 유형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발전자원 건설 촉진
LNG 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
신산업
활성화형
단기적으로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별 에너지 규제
문제 해결 및 산업 활성화
필요지역
지역 설계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 촉진
네거티브형 규제방식 도입,
V2G(Vehicle-to-Grid), 지역
DR, 가상상계거래,
실시간요금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VPP

Ⅲ. 해외 분산에너지 정책

본 장에서는 해외 분산에너지 정책을 분석한다. 학술 DB와 국제기구의 보고서 DB를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키워드(DER)를 보유한 정책연구를 수집하였다. 해외 주요국들의 분산에너지 정책 사례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 자료로는 IEA, World Bank, ESIG(Energy Systems Integration Group) 등에서 제시한 DER 관련 정책 보고서 중 본격적으로 분산에너지 관련 논의가 시작된 2020년 이후의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분산에너지 전략자료를 사용한다. 분석 대상 국가는 제도화 성숙도, DER 시장 연계, 배전망 거버넌스를 기준으로 DER 성숙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 중 최신화된 연구를 수집하였다.

분석 틀로는 기존 정책도구 분류를 논의한 Howlett and Ramesh(2003)에 기반하여 4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Hood(1986)Howlett and Ramesh(2003)의 정책분석 틀인 NATO(Nodality, Authority, Treasure, Organization)를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제도화를 Authority에 연관지을 수 있으며, 계통 운영 및 시장 통합, 가치평가 및 보상구조 설계는 Treasure, DSO 플랫폼 실증은 Nodality와 Authority, Organization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사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축에 기반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제도 프레임 및 법제화가 있으며, ② 계통 운영 및 시장 통합, ③ 가치평가 및 보상구조 설계, ④ 단계별 확산 전략이 그것이다.

제도 프레임 및 법제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분산법과 시행령 발표, 세부 규정 및 지침 등을 설계하면서 진행된 사항으로, DER의 정의, 보급 목적, 사업자 유형과 시장 참여 조건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먼저 법적 정의와 사업자 구분, 시장 참여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프레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ion Council, FERC)의 Order 2222를 통해 DER의 도매시장 참여를 제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Aggregator2)의 자격 요건, 독립계통운영자(ISO)와 DSO 간의 조율체계, 이중참여 제한 등의 규정을 포함하였다(FERC, 2020; ESIG, 2022a).

호주의 경우 ‘DER Integration Framework’와 함께 서부 호주 주 정부 차원에서 DER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서 DER Act 2024를 마련하였다(EP WA, 2024). 이와 같이 법률 차원의 제도 정비가 DER의 계획적 통합과 장기적 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토대를 형성하며, 사업자에게는 명확한 행위 기준을, 운영자에게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계통 운영 및 시장 통합 정책은 DER의 실시간 운전, 배전망 수용능력, 유연성 자원 활용 제도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DER 확산 이후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계통운영 모델로는 지역 단위의 자원 활용과 수급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산자원의 실시간 운영과 배전망 차원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DER이 공급 측뿐 아니라 수요 측에서도 실시간 계통 반응 자원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전망 사업자의 기능을 단순 송전 설비 운영자에서 조정자(Coordinator) 혹은 플랫폼 운영자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ESIG, 2022c).

유럽연합 및 독일, 덴마크는 DSO 중심 유연성 확보 체계를 도입하였으며(Elizondo and Poudineh, 2023) 미국 뉴욕주는 배전망 혼잡도, DR 응답률, 저장장치 운영 등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산자원 운용계획을 통합하고 있다(Denholm et al., 2022; ESIG, 2022c). 특히 호주의 Project Symphony 사례는 DER을 실시간으로 집합 제어하여 지역 전력망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시장참여-실시간제어-DSO 연계모델이 결합된 구조를 보여준다(EP WA, 2024).

가치평가 및 보상구조 설계는 DER에 대한 계통 기여도, 입지별 가치, 시간별 부하 완화 효과를 정량화하고 보상을 설계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분산자원의 자발적 확산을 위해서는 이들이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바를 명확히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미국 뉴욕주의 VDER(Value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제도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산자원이 공급하는 전력 1kWh당 에너지 회피비용, 송배전망 회피비용, 피크 수요 감소, 환경가치 등의 항목을 정량화하여 보상 단가를 산정한다(NYSERDA, 2020).

스위스는 다기준 의사결정론(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DCM)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해 공정성, 효율성, 정치적 수용성 등의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DER 요금제를 비교하고,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정합성을 반영한 요금제 구조를 선택하였다(Heider et al., 2024). 또한 미국 Berkeley Lab에서는 DER이 제공할 수 있는 계통 서비스(예: 주파수 조정, 예비력, 전압 유지 등)를 항목화하고, 성능기반 보상 모델(Grid Services Tariff)을 설계함으로써 기술 중립적인 보상체계를 제시하였다(McDonnell et al., 2025). 이러한 가치평가 및 보상체계는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DER의 시스템 내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확산 전략은 분산에너지 도입에 있어 제도의 복잡도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분산법 시행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2021)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서 단계별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단계별 접근법은 1단계에서 분산에너지의 확대 기반인 전력계통의 관리 및 수용능력을 강화하고, 2단계에서 유인체계 마련 등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분산화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시장 및 제도 조성을 다룬다.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DER의 보급 수준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와 복잡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확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확산전략도 이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IEA(2022)Elizondo and Poudineh(2023)는 공통적으로 ‘보급(Enable) - 통합(Integrate) - 시장참여(Optimize)’의 3단계 전략을 기반으로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정책 수단과 데이터 인프라, 규제 정합성이 다르게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예컨대 초기 보급 단계에서는 계통 접속 간소화, DER 등록제, 기술 표준화가 중점이 되며, 통합 단계에서는 수요예측 포함한 계획통합, 실시간 모니터링, 유틸리티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 시장 참여 단계에서는 Aggregator 제도, 도매시장 입찰, 성능기반 요금제, 지역 유연성 시장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Elizondo and Poudineh, 2023; ESIG, 2022b).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기술수준과 정책 수용성이 상이한 국가 및 지역 간 제도 설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도 확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CPUC, 2022).

2.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위한 지원정책

해외 분산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정책은 ① 재정적 지원 정책, ② 요금제 및 가격설계 개편, ③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제도, ④ 유틸리티 인센티브 구조 개편, ⑤ 통합계획제도, ⑥ 배전망 운영체계 개편 등이 있다. 여기에 단계별 확산전략도 지원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지원정책보다는 정책 프레임에 가까우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미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정책에서 단계별 확산전략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정적 지원 정책의 경우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저리금융 등을 포함한다. 분산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의 상용화와 설치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 독일, 브라질, 중국 등은 정부 보조금, 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저리 융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통해 태양광, 연료전지, 배터리 등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유도하였다(Zhang et al., 2019). 브라질에 대한 연구 사례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분산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기존 사회요금 보조를 설치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순현재가치 분석(net present value, NPV)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입증하였다(Sermarini et al., 2024). Mehmood et al.(2022)는 파키스탄 주거부문에 대한 분산에너지 경제성 분석 사례를 들며 분산형 발전 지원정책이 실제 계통 운영에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제시했다. 재정적 지원 방식은 기술 초기 확산에 있어 정책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요금제 및 가격설계 개편의 경우 에너지 시장의 가격신호에 관한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신호가 적절히 수립되지 않으면 신규 에너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자원 시장의 활성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DER이 자가소비 또는 계통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 체계와 가격 신호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시간대별 요금(Time-of-Use, TOU), 실시간 요금(Real-Time Pricing, RTP) 등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반응을 유도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VDER(Value of DERs) 제도는 입지별・시간별 DER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기존 순상계거래(net energy metering, NEM)3)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Bowen et al., 2022). VDER은 기존에 정량화되지 않은 분산에너지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다(김자현, 2023). 또한 스위스 사례에서 AHP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금제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효율성・공정성・정책 정합성 기준에 따라 적정 요금제를 설계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Heider et al., 2024). 이러한 요금제 개편은 단순 보상을 넘어, DER의 자발적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셋째로,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제도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설정 및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새로운 DER 기술이나 사업모델은 기존 법・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규제 충돌로 인해 제도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하고 실증사업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Aydin and Yardimci, 2024). 예를 들어 영국의 Open Networks Project는 Aggregator 기반의 유연성 거래 실증을 통해 향후 법제화를 위한 기술적・운영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De Martini, 2019), 일본은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통해 P2P 거래, 자가소비 최적화, 수요관리 시장 참여를 통합적으로 실험하였다(Ahl et al., 2020). 이러한 제도는 분산자원의 기술-시장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정비 전 실험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도구다.

넷째로, 유틸리티의 인센티브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 유틸리티 사업자의 수익구조는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투자보수율을 보상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DER의 확산은 유틸리티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Hatziargyriou and Asimakopoulou, 2020).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RIIO(Revenue = Incentives + Innovation + Outputs) 모델을 도입하여(김승완, 2020; 허준혁, 2020), 설비 투자 대신 시스템 효율성, 고객 서비스, DER 통합성과 등을 기준으로 유틸리티 보상체계를 재설계하였다(OFGEM, 2020). 미국 일부 주에서도 성과기반 보상(performance-based regulation, PBR)을 적용하여, DER을 수용하고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유틸리티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Shen et al., 2021). 이러한 구조 개편은 DER 확산과 유틸리티의 역할 간 갈등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로, 통합계획제도는 DER을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장기 에너지 계획과 일관되게 운영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미 많은 주요국에서 에너지 설비 관련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DER을 이러한 장기계획과 일관성(align)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통합자원계획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Iliopoulos et al., 2020). 이 제도는 공급자원뿐 아니라 수요반응, 저장,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등 비전통적인 자원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미국은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가 유틸리티에게 DER의 경제성과 계통효과를 고려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역 단위 DER 수급계획을 반영한 분산형 전력계획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는 한국형 기본계획이나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합계획제도를 조금 더 구체화한 예시를 살펴보면, 미국은 30개 이상 주에서 통합자원계획(IRP)을 도입하고 있으며, 수요반응, 저장장치, DER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력 수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배전망 수준의 분산형 계획제도(IDP, DSP)를 도입하여, DER을 전통적인 발전설비와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Shen et al., 2021). 독일은 배전사업자(DSO)가 DER 통합계획을 주도하는 통합형 그리드 모델을 실험하고 있으며, DER 유연성 자원의 계획・조달・운영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다(Elizondo and Poudineh, 2023). 일본은 지역 단위 에너지계획을 통해 DER 확산과 소비자 수용성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와 수요관리 정책을 연계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Iliopoulos et al., 2020). 미 에너지부(DOE)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통합 로드맵(collaborative roadmap)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Baldwin et al., 2025).

마지막으로 배전망 운영체계 개편은 DSO에 관한 사항이다. DER의 실시간 운영과 계통 안전 확보를 위해, 유럽과 호주는 배전사업자의 역할을 단순 송배전설비 운영자에서 플랫폼 기반 DER 통합 조정자로 전환하고 있다(García-Muñoz et al., 2023). 독일은 지역 유연성 자원(Local Flexibility Market) 조정 기능을 배전망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DSO가 DER로부터 유연성 자원을 조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다(Elizondo et al., 2023). 호주는 Project Symphony를 통해 배전망 운영자(Western Power)가 Aggregator, 시장운영자(AEMO)와 연계하여 DER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EP WA, 2024). 이러한 제도는 DER을 독립적인 자원이 아닌, 계통 내 유연성 자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여섯 가지의 지원정책을 유형에 따라 핵심 내용과 국가 사례를 간략하게 <표 4>에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연구사례로부터 분산에너지의 사업모델도 식별할 수 있었다. Burger and Luke(2017)에서는 총 144개의 분산에너지사업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사업모델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수요반응과 에너지관리시스템 모형이 있으며, 둘째로 전기 및 열저장 모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사업모델이 있다.

수요반응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모형은 시장기반과 유틸리티 기반 DR, 그리고 행태 유도형 DR이 있으며, 각각 DR 서비스의 계약 및 수행 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은 고객 자산의 에너지 최적화를 해주는 사업모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효율사업을 수행하는 ESCO협회의 사례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전기 및 열저장 모형은 자기소비 최적화형, 시장참여형, 그리고 계통회피형이 있는데, ESS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수익을 내는 모델이다. 이는 우리나라 분산법에서 명시된 저장전기판매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정책 유형

유형 핵심 내용 주요 국가 사례 한국 적용여부
재정지원 보조금, 세액공제,
저리금융 등 초기
확산지원
미국 ITC,
브라질 저소득층 PVDG,
중국 사례
분산에너지 기술 상용화
지원
요금제 개편 TOU, RTP, VDER 등
계통 시장 연계 가격
신호 제공
미국 뉴욕 VDER,
영국 TOU,
독일 소형 DER 요금제,
호주 Export Tariff 등
TOU 활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예정)
규제
샌드박스
규제 예외 하
실증사업 허용
영국 Open Networks,
일본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 특구 별도 요금지정
유틸리티
인센티브
설비투자 → 성과기반
보상
영국 RIIO, 미국 미네소타
및 네바다 주
미적용
통합계획제도 DER 포함
장기수급계획 통합
미국 IRP,
독일 그리드 계획,
일본 Kashiwa-no-ha
스마트시티
지역에너지계획
(탄소중립기본계획 연계)
배전망
운영체계
DER을 계통자원으로
실시간 운영 및 조정
독일 DSO 유연성 시장,
호주 Project Symphony
한국형 DSO 정의 및
제도화 (예정)

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은 예정되어 있으며(한국경제, 2024), 한국형 DSO 정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간에 연구를 수행 중이다(일렉트릭파워, 2024).

마지막으로 태양광 사업 모델은 규모에 따라 전력 판매형, 자가소비형, 커뮤니티 태양광으로 나뉜다. 전력 판매형은 유틸리티 스케일의 발전 규모를 구축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자가소비형은 자가용 태양광 등을 설치하여 BTM(behind-the-meter) 기반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모델이다. 커뮤니티 태양광은 여러 사용자가 공유형 태양광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모형이다.

또한 DER의 사업모델에 에너지 효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e.g.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이 결합되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설계할 수도 있다(ACEEE, 2025). 상술한 사업모델들은 직접 분산에너지를 설치 및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모델이며, 전력서비스 사업자로 주체가 변경되면 VPP 등을 통해 확장하는 사업모델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Ⅳ. 해외 사례 기반 국내 분산에너지 정책 시사점

1.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제3장에서 해외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와 지원정책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분산법과 분산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책 추진체계의 경우 제도 프레임 및 법제화, 그리고 단계별 확산 전략은 해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제화 및 3단계의 추진체계가 이미 국내 분산에너지 추진전략에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법제화와 시행령은 기존에 등록되었고, 지침 및 규정 수립이 세부사항으로 완성되는 중이니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 할 수 있다. 단, 계통 운영 및 시장 통합, 가치평가 보상구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

먼저 계통 운영 및 시장 통합의 경우 단순히 DSO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DSO의 역할 확장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서는 DSO 관련 체계가 이제 시작점에 불과한 상황이다. DSO의 역할 확장은 상술하였듯 플랫폼 운영자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해외 사례로부터 플랫폼 운영자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DER 기반의 분산형 전력체계에서 배전사업자(DSO)의 역할 전환은 다양한 플랫폼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ESIG(2022b)Elizondo and Poudineh(2023)는 DSO의 플랫폼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통합 조정자 모델’은 DSO가 DER 운영 및 시장 조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계통운영과 시장운영이 통합된 구조를 갖는다. 둘째, ‘중립적 플랫폼 운영자 모델’은 DSO가 계통 정보와 접속 조건만을 제공하고, DER 운영과 시장참여는 Aggregator 등 제3자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셋째, ‘탈중앙형 플랫폼 모델’은 지역 단위의 유연성 거래시장 또는 P2P 플랫폼이 존재하고, 참여자 간 직접 경쟁과 상호 조정을 통해 계통 기여도를 확보하는 구조이다. <표 5>에 DSO 플랫폼 모델이 정리되어 있다.

<표 5>

DSO 플랫폼 모델 유형

플랫폼 유형 대표 국가/사업
예시
주요 기능 제도화 방식 수익 구조
통합 조정자 모델 독일(NODES),
북유럽
DSO가 DER
운영 및 시장조정
모두 수행
유연성 자원 조달
의무
운영 수수료와
PBR
중립적 플랫폼
운영자 모델
영국(OFGEM),
호주 Project
EDGE
DSO는 계통
정보만 제공,
운영은 민간
Aggregator 담당
정보 공개
의무화,
Aggregator 등록
기준 설정
계통 정보 수익
(플랫폼 접근비)
탈중앙형 플랫폼
모델
호주 Project
Symphony, 미국
LO3 Energy 등
지역 단위
전력거래(P2P)에서
DSO는 기본
설비만 운영
지역 플랫폼 기반
거래 제도 필요
망 사용료 또는
데이터 처리
수수료

자료: Elizondo and Poudineh(2023), ESIG(2022a, b, c) 바탕으로 저자 정리

각 모델은 계통 안정성, 시장 투명성, 참여 유인 측면에서 상이한 장단점을 가지며, 한국형 분산에너지 거버넌스 설계에 있어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모델을 비교분석하지만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전기사업법, 분산법 등이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중립적 플랫폼 운영자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는 기존 한전 배전망의 정보를 지역 Aggregator나 소규모 발전자와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증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규제특례를 통해 플랫폼 연계 기준을 제도화하고 향후 배전망 단가 구조에 플랫폼 사용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확장 가능하다.

가치평가 보상 구조의 경우 VDER의 도입이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서는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이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 및 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첫째로, 송전손실의 절감을 고려해야 하며, 둘째로,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을 고려해야 하며, 셋째로,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다. VDER의 경우 다섯 가지 사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에너지 가치(LBMP),4) 용량 가치(ICAP),5) 환경적 가치(E), 수요 감소 가치(DRV), 위치 시스템 완화 가치(LSRV)가 포함된다. 입지별 계통 기여도는 LSRV에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지역별한계가격(locational marginal price, LMP)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입지별 계통 기여도를 정량화하면서 회피전력 및 용량비용, 계통유지보수비용, 환경가치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Bowen et al., 2022).

입지에 따른 DER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으로는 Hausman(2020)Roselli et al.(2022)의 방안도 참고할 수 있다. 입지 기반의 DER 가치평가 핵심은 분산자원의 계통기여도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고, 고비용 지역에 DER을 유도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ausman(2020)의 연구에서는 미국 내 여러 주의 사례를 종합하여 DER 설치 입지에 따른 계통 비용 회피 가능성, 사회적 편익, 정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DER의 입지는 전력망 혼잡도, 최대부하, 인프라 투자 지연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Roselli et al.(2022)는 계통 손실 비용(loss spectrum marginal cost pricing)을 활용하여 DER이 위치별로 유발하는 송배전 손실 및 부하패턴 차이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접근법은 송전 손실이 시간대와 부하 패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DER의 전력 공급 시점과 위치에 따라 계통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을 차등산정하는 구조이다. DER이 공급한 전력이 계통 혼잡 구간 혹은 부하가 높은 시간대에 활용되어 전력 희소가치가 높은 경우 더 높은 가치를 지니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 혹은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활용된 DER의 가치평가 기법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VDER 외에도 스위스 사례에서는 분석적계층화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활용하여 DER의 가치평가와 네트워크 요금제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Berkeley Lab에서는 Grid Services Tariff라는 체계를 통해 기술중립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였다(McDonnell et al., 2025). 또한, DER이 저소득층 지원 용도로 활용된 사례도 있었는데, Sermarini et al.(2024)에서는 브라질의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요금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태양광 보급 정책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이 보다 현실적이며 기존 요금제 대비 높은 순현재가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DER의 가치평가 기법에서 주로 다루는 것 중 우리나라 분산법에서 미비점이라면 입지별 계통 기여도 반영(VDER 로부터), 사회적 수용성(스위스 AHP 사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상체계(LBL 사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에너지가 보조서비스와 연계되어 설명하는 사례는 종종 있으나(산업통상자원부, 2025b), 독일 사례와 같이 DSO가 DER로부터 보조서비스(유연성 서비스) 구매 의무화와 같이 DER과 유연성 시장에 관한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

DER의 가치평가 기법

기법 적용 사례 내용
계층화분석법(AHP) 스위스 네트워크 요금제 우선순위 평가, 전문가
설문을 통해 분산자원 가치 요소의
우선순위 도출 및 요금제 반영
VDER 미국 뉴욕 분산자원의 입지별 계통 기여도 정량화
Grid Services Tariff 미국 Lawrence National
Berkeley Lab
DER 제공 서비스에 따라 기술 중립적
보상체계 설계, 보상은 서비스 품질과
운영성과에 따라 결정

향후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데이터를 기반으로 송전회피 효과, 발전용량 회피 효과, 혼잡도 경감 효과를 항목별로 계산할 수 있는 산정모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VDER 단가 항목 중 DRV 및 LSRV에 상응하는 요소를 정책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LMP 또는 지역계통단가 산정 기준을 발전지역 구역별로 설계하여, 시범시장(모의시장 포함)을 통해 단가 적정성과 수용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열에너지 관련 정책발굴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술하였듯 분산법 상에 열에너지가 명시되어 있으나 열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나 정책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해외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으나 해외 DER 관련 정책도 대부분 송전설비 최소화와 분산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전력 정책이 위주이며, 열에너지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열에너지 활용은 국가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거론되는 만큼(Jin, 2022), 분산에너지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분산에너지 관점에서 열에너지 관련 정책을 찾아보긴 어려웠으나 관련 연구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DER의 역할 관점에서 열에너지가 전력과 연계하여 수행가능한 역할이 있다. 이는 대부분 섹터커플링 중 전력과 열 간의 결합(power-to-heat, P2H)의 맥락에 해당된다. 열 수요를 계통에서 활용가능한 유연성 자원으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는 수요반응자원 차원에서 열저장 및 열변환을 통한 부하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IEA(2022)에서는 건물 단위의 공간난방을 통한 수요이전 및 계통지원이 가능한 우수사례를 제시했으며, 건물 단열이 우수한 경우 건물 자체가 열 저장장치로 활용가능하다는 컨셉을 제안했다. 또한 히트펌프가 DR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도 여러 P2H 및 DR 실증사업에서 증명된 사례이다. 스웨덴 사례에서도 DER 연계 저장수단으로 지역난방을 활용했다. 스웨덴은 약 100개 이상의 DSO가 지역난방 자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력망 혼잡 완화 혹은 전력저장 수단으로 DER과 연계하여 지역난방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저소득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는 DSO가 지역난방 자원과의 계약을 통해 DER을 조달한다(Johansson et al., 2020). 그러나 해외에서도 관련 정책 사례가 부족하므로 우리나라 분산법상 열에너지 명시를 실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선험적으로 정책발굴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규제특례를 통해 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분산형 에너지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DER은 향후 이해관계자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술적 표준 개발을 통해 정책과 기술의 적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을 시사한다(Shi et al., 2022).

우리나라에서는 분산법상 ‘분산에너지사업’의 정의에 열에너지가 포함되므로, P2H 기반의 열 수요 반응자원을 ‘유연성 자원’으로 정의하고, 배전계통관리자(한전)와의 계약 기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표준수요반응계약서 개발 및 DR 등록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수행 중인 P2H를 활용한 부하이전 실증사업을 통해 열 DR의 수요이전 효과를 검증하고, 요금 보상체계 설계를 위한 기반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P2H로 발생가능한 편익이 분산에너지 생산 비용보다 낮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현재 열부문에 대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연구과제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분산에너지로서 열에너지를 정의하고, 열에너지 시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DER의 확대보급을 통한 중앙전력망 부담 완화에 집중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분산에너지로서의 열에너지는 역할이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P2H를 활용한 부하이전 외에 직접적으로 전력계통과 연계하기는 어렵다.

분산법에서 열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전력계통과 연계가능한 열에너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P2H 외에도 산업폐열이나 발전배열, 미활용 열에너지의 활용은 기존의 열수요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난방이나 가열 용도로 사용되던 전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열에너지도 탄소중립의 요구에 따라 전기화 추세에 있으므로 분산형 열에너지가 발굴되면 지역의 전력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진태영 외, 2023). 실제로 발전배열, 산업폐열, 미활용 열에너지의 활용은 대부분 전력을 사용하는 히트펌프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분산형 열에너지는 ‘전력수요 유치형’ 분산에너지 사업에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생성된 전력수요로부터 계통혼잡의 해소도 여부에 따라 분산에너지로서 열에너지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책은 TSO의 역할이다.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고 DSO가 공식적으로 출범 및 확장되면 중앙계통을 운영하는 TSO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또한 DSO가 지역별 배전망 운영을 담당하므로 TSO 입장에서 송전망 연계는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TSO와 DSO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가 향후 필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협력체계에는 DSO와 TSO 간의 데이터 공유, 지역 에너지계획(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align 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플랫폼 기반 DSO 모델을 어떤 것으로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분산에너지 지원정책 설계

해외 분산에너지 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계통 통합뿐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정책 설계의 정합성이 DER 확산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정적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급 확산을 넘어, 설치 입지의 계통 효과성, 수익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대상 선별이 핵심이다. 브라질은 TSEE(사회전기요금)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배터리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NPV 기반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는 한국에서도 소득계층별 보급사업뿐 아니라, 계통 혼잡 완화 효과나 피크 수요 저감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입지 기반 보조금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요금제 및 가격설계 개편은 DER의 계통기여도를 반영하는 가격신호의 핵심적 수단이다. 뉴욕주는 VDER 제도를 통해 입지 및 시간대별 에너지, 용량, 환경편익, 송전회피 가치 등을 항목별로 산정해 DER 소유자에게 보상하며, 독일과 영국은 스마트미터 인프라를 활용한 시간대별(Time-of-Use) 요금제를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나아가 DER의 전력 수출에 대해서도 시간대별 보상 및 비용부과가 가능한 Export Tariff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단순 TOU 요금제 도입을 넘어, 계통 혼잡 지역 억제, 피크 시간대 유도, DER 수출 단가 차등화 등 보다 입체적인 가격설계 구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격설계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분산법의 핵심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으나 해외사례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논의는 가격설계보다 DSO 정책에서 다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분산에너지 가치평가 기법인 VDER과 계통서비스 요금 등은 DER을 보유한 전력생산자에게 행해지는 보상체계이다. 따라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LMP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법에서 논하는 지역별차등요금제는 소매요금을 의미하므로 지역마다 소매요금을 달리하여 전력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DSO가 확정된 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제도는 분산에너지 자원의 기술적・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호주의 Project Symphony 사례는 가구단위의 태양광 및 저장자원을 집합 운영하여 전력시장과 계통 서비스에 연계한 실증사업으로, 기술 기준, 시장 규칙, 고객 보호체계 등을 통합 검증하였다. 한국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실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실증 프레임과 사후 제도 전환 메커니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유틸리티 인센티브 구조 개편은 DER 친화적 계통운영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영국의 RIIO 체계와 미국의 PBR은 설비투자 중심 보상 구조에서 탈피해, 계통효율성, DER 수용성, 소비자 편익 등 성과지표 기반의 보상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중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수익구조 일부를 성과연계형으로 전환하거나, 특화지역 내 DSO 유사 역할에 한정해 인센티브 구조를 실험할 수 있다.

다섯째, 통합계획제도(Integrated Resource Planning)는 DER의 예측 불가능성과 위치 의존성을 고려한 중장기 설계 수단이다. 미국의 IRP는 유틸리티가 수요관리, 분산자원, 중앙집중형 발전을 동일한 계획 체계 내에서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독일은 DSO 단위로 유연성 조달계획과 투자계획을 연계하여 계통보강 여부를 사전에 결정한다. 한국도 「전력수급기본계획」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 기존 중앙집중형 계획체계에 DER 통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과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전망 운영체계 개편은 기술적으로는 DSO의 역할 정립, 제도적으로는 데이터 공유와 시장접근 보장으로 연결된다. 유럽과 호주는 배전사업자를 단순 설비운영자에서 DER 통합・조정자로 전환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반의 통합운영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전이 실질적 배전사업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지자체 및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분산형 운영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중립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역할 분담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DSO 도입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연계될 수 있다. 독일은 DSO가 부과하는 ‘Netzentgelte’ 요금(망이용료)이 송배전망 사용 정도에 따라 차등되어 반영된다. 그러나 소비자 요금 자체에 평준화 기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차이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망이용료가 평균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연방 단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망이용료도 상한선이 있으므로 극단적인 지역차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형태로(TSEE) 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전기요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어 일부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DSO가 도입된 후에 지역별로 전력의 가치를 차등화하는 LMP가 도입되고, 독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망이용료를 운영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보조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분산법에서 보조금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단계별 분산에너지 정책과 지원정책 도구의 상호작용을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네 개 정책 사례에서 단계별 접근법을 하나의 축으로 뒀을 때, 정책 사례별로 도입가능한 지원정책을 매칭한 것이다. 여섯 가지 지원정책은 ① 재정지원, ② 요금제 개편, ③ 규제 샌드박스, ④ 유틸리티 인센티브, ⑤ 통합계획제도, ⑥ 배전망 운영체계로, 단계별로 어떤 지원정책들이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나와 있다.

제도 프레임 및 법제화는 모든 지원정책을 다루어야 하지만 단계벌 접근법에 따라 재정지원, 요금제 개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유틸리티의 인센티브, 통합계획제도, 배전망 운영체계는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정산제도, 국가계획에 대한 체계를 손봐야 하는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접근법에 따라, 1단계에서는 재정지원, 요금제 개편, 규제 샌드박스에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2단계와 3단계에서 유틸리티 인센티브, 통합계획제도, 배전망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표 7>

국내 도입가능 분산에너지 지원정책 프레임워크

단계 개요 제도 프레임 및
법제화
계통 운영 및 시장
통합
가치평가 및 보상구조
설계
1단계 법령 정비, 실증
중심, 초기
요금제 시범
재정지원과 요금제
개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체계 구축
실증 중심 VPP, 계통
연계실험, DER 설비
보급 보조(재정지원)
DER 가치 보상 실증
(모의시장 운영)
① + ② + ③ ① + ③ ① + ③
2단계 계획제도 정비,
가치평가 반영,
유틸리티 유인
부여
성과기반 인센티브,
통합계획 반영을
통한 DER 모니터링
및 관리 노력
지역차등요금과
PBR 도입을 통한
DSO 유인 마련
VDER 도입, 시간 및
입지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④ + ⑤ ② + ④ ④ + ⑤
3단계 실시간 정산,
시장참여 허용,
거버넌스 이행
DER 자원의
모니터링 및
정부계획 반영 완료
Aggregator의 시장
보상 체계 완성, DSO
플랫폼 구축
실시간 가치 반영
정산체계 구축
⑤ + ⑥ ④ + ⑥ ② + ⑥

주: 표 안의 숫자는 정책 사례 번호를 나타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재정지원과 요금제 개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체계 구축은 각각 분산법의 제48조, 제45조, 제33조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도 제5조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통합계획제도까지의 연결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추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실증이 완료되어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산에너지의 가치평가와 aggregator, DSO에 대한 실효성이 파악되면 법과 시행령을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주요국의 분산에너지 정책 프레임과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분산에너지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법제화, 계통 운영 개편, 가치평가 및 보상구조 정비, 단계별 확산 전략을 통해 DER의 계통 통합과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VDER, 독일의 지역 유연성시장, 호주의 Project Symphony 등은 분산자원을 단순 보급 대상으로가 아니라, 계통자원 및 시장 주체로 다루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준다.

한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을 통해 제도적 출발점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인 정책 작동을 위해서는 가치 기반 보상체계 구축, 요금제 개편, 통합계획제도 도입, 열에너지 포함 등에서 세부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집중형 전력계통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TSO-DSO 역할 정립, 플랫폼 기반 통합운영체계 설계, 지역 맞춤형 정책 도입을 통해 단계적 확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사업모델 발굴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프레임워크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2021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부터 단계별 확산 전략을 시도하고 법제화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반 구축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상용화된 사업모델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시도해봄직한 모델들을 발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적 실증과 제도 실험이 병행되는 정책 실험지대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확보와,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형 제도 설계, 그리고 열・전기 통합형 분산에너지 모델 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프레임은 이러한 정책 설계의 방향성과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는 아직 분산에너지 관련 정책의 태동 단계로, 기존 분산에너지 관련 연구는 분산에너지 기술을 다루거나, 국내 분산에너지 특별법 관련 추진현황 등을 다루는 문헌이 대부분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섹터 커플링이나 전력시스템 신뢰도 분석, 계통모의 등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대한 사례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제도적인 분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도구와 지원정책을 통합한 분석틀 하에서 국내 적용가능 정책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2108553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3S1A5A2A21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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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6] 1)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 분산에너지통합발전소사업(VPP), 신재생에너지사업,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수요관리사업을 포함

[7] 2) Aggregator는 다수의 소규모 DER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장 참여 단위로 구성하는 주체로, 도매시장에의 직접 입찰과 정산, 자원 운영의 법적 책임을 수행한다. 이 개념은 통상적으로 VPP의 운영방식과 밀접히 연결되나, Aggregator는 보다 넓은 법적・제도적 개념으로서, VPP는 그 기술적 구현 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VPP가 Aggregator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Aggregator가 반드시 VPP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다.

[8] 3) NEM 제도는 분산에너지가 실제 계통에 기여하는 바와 관계없이 소매요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과도한 보상을 유발할 수 있음. NEM 체계 하에서는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분산에너지 전력의 단위와 보상 간의 불일치 문제가 유발되며, VDER은 이 격차를 줄이고자 함.

[9] 4) VDER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Energy Value(LBMP)로 표현되어 있으며, LBMP는 지역 기반 한계가격(locational-based marginal pricing, LBMP)을 의미함.

[10] 5) 설치된 용량(installed capacity, ICAP)에 가치, 환경적 가치 (environmental value, E), 수요감소 가치(demand reduction value, DRV), 위치 시스템 완화 가치(locational system relief value, LS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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