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ing Policies

“에너지경제연구” 발간 관련 지침

 

 

제정 ’02. 10. 01

개정 ’06. 06. 27
개정 ’07. 06. 27
개정 ’09. 06. 25
개정 ’10. 06. 30

개정 ’11. 11. 23
개정 ’20. 02. 26
개정 ’20. 03. 05
개정 ’21. 04. 13
개정 ’21. 05. 04
개정 ’22. 04. 13
개정 ’24. 11.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Korean Energy Economic Review)”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규정한 발간대상은 “에너지경제연구”에 한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경제연구”는 에너지ㆍ자원ㆍ환경 경제 및 정책 분야의 연구논문 및 자료를 게재하는   학술지를 말한다. 
2.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논문 공모 후 학술지 배포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투고”라 함은 “에너지경제연구”에 게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사”라 함은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재”라 함은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에너지경제연구”에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발간 횟수 및 주기)  “에너지경제연구”는 연 2회(매년 3월 말일, 9월 말일)발간한다. 단, ’09년도는 6월 말일, 12월 말일에 발간한다.

 

제5조(게재논문)  ① 수록대상 논문의 내용은 에너지・자원・환경 경제 및 정책연구와 관련한 이론, 실증적 분석결과, 해외 연구결과 등으로 한다.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논문 편당 소정의 게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논문의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02.26>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임명된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에너지경제연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이 추천한 1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임명한 1인으로 공동 구성한다.(개정’ 10.06.30)
② 편집위원의 임명은 국내외 국립 및 민간연구원의 연구원, 대학교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관련 전문지식을 소유한 전문가 중 각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 할 수 있다. (개정’10.06.30, ’24.11.25)
③ 편집위원의 자격은 에너지・자원・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4.11.25)

1. 학술지 발간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2. 논문심사 및 평가기준 제정
3. 논문별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요청
4. 심사를 거친 논문의 채택여부 결정
5. 기타 학술지 발간 관련 편집 제반 업무의 수행

 

제7조(편집위원회 운영)  ① 편집위원장의 주관으로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며, 편집회의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전 1회 이상 개최하고,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4.11.25)
③ 원외 편집위원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회의 참석 시에 소정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④ 삭제<’24.11.25>

 

제8조(심사위원)  ①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주제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 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적 평가 및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④ 심사위원에게는 심사하는 논문 편당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2장  투고

 

제9조(투고)  ① “에너지경제연구”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간행물이나 단행본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에너지경제연구”논문 투고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업계의 전문가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본지침의 논문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원고의 원본파일, 논문투고 신청서(<별표 제1호>)를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4.11.25)
④ 투고는 수시이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로 한다.
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원고분량)  ①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A4용지 20매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원고는 A4용지에 더블 스페이스 20매(25,000자) 내외로 작성하여 본지 20페이지 이내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4.11.25)  
② 원고분량이 본 규정의 제한을 초과한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작성)  원고의 작성은 논문작성기준(<별표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

 

 

제3장  논문심사

 

제12조(논문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투고 원고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일정 기간 내에 논문심사의견서(<별표 제3호>) 양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주제의 적합성
2. 연구의 독창성
3. 구성형식의 적절성
4. 논의전개의 명료성
5.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심사위원은 논문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논문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신설 ’21.04.13>

1.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신념과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정적 이해 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 투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거나 투고된 논문의 집필 과정에 관여한 바 있는 경우

 

제13조(심사방법)  ① 논문심사의 종합평가 등급은 A,B,C 및 F의 네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1. A: 편집상의 수정ㆍ보완 후 게재
2. B: 수정ㆍ보완 후 게재
3. C: 수정ㆍ보완 후 재심사
4. F: 게재 불가

②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B’이상 등급을 획득한 논문에 한하여 게재 예정 논문으로   분류한다.(개정 ’11.11.23)
③ 1차 심사에서 ‘C’등급 판정 시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접수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게재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단, 2차 심사의 판정결과는 ‘A’, ‘B’, ‘F’로 제한한다.(개정 ’11.11.23)
④ 삭제<’11.11.23>
⑤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 부터 F 등급을 부여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영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이에 상응한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개정 ’11.11.23)
⑦ 심사 결과 수정이 요청된 논문의 수정본이 6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 논문의 심사를 종결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4.11.25>

제14조(심사결과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 ‘게재 예정’과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통보하되,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에 대해 투고 철회 시 게재불가(F)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게재예정 논문은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최종본 접수 시 명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게재를 확정한다.
③ 게재(예정) 증명서는 게재를 확정한 시점부터 발급할 수 있다. 
④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원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4.11.25]

 

 

제4장  연구윤리 <신설 ’21.05.04>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에너지경제연구에 투고 혹은 게재된 논문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의 의혹 조사 및 판정)  ①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 자(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 이용자 등)는 누구나 자원경제학회 사무국 또는 에너지경제연구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요청은 실명으로 하되 조사 요청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제시된 근거와 사유를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④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과반 수 이상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한다.
⑤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투고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게 주의, 경고, 학회 또는 학술지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홈페이지 공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④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논문의 게재 취소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 논문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하며,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실과 게재 취소를 공지한다. 또한, 3년 이상 관련저자의 학술지 논문기고를 금지한다. 
⑦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대책)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2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①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기 위해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별표 제5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②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에너지경제연구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카피킬러(Copy Killer) 등 문헌유사도 검사에 의한 문서표절률을 10% 이하로 권고하며, 논문 접수 단계에서 인용 및 출처 표기에 대한 보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2.04.13>

 

부    칙(’09.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0.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1.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1.05.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2.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4.1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