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30 September 2024. 107-137
https://doi.org/10.22794/keer.2024.23.2.005

ABSTRACT


MAIN

  • Ⅰ. 서 론

  • Ⅱ. 선행연구

  • Ⅲ.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현황과 특징

  •   1.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도입 및 발달

  •   2.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 요금산정 방식과 특징

  • Ⅳ.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주요 현안

  •   1. 주택용 저압과 고압요금 수준의 차이

  •   2.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의 요금산정 기준

  •   3. 스마트미터(AMI)의 보급 및 관리

  •   4.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선택권 제약

  • Ⅴ.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편방향

  • Ⅵ. 결 론

Ⅰ. 서 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적용 중이다. 이 중 주택용 전기요금은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요율(rates)이 증가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전전압의 크기에 따라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이라 할지라도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요금체계가 다른 특징을 지닌다.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량을 기반으로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면 되지만,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각 가구에서 사용한 전력량뿐만 아니라 승강기, 계단, 지하주차장 등에서 사용되는 공동설비 사용량에 어떤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세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따라 계약방식이 달라진다.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크게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계약은 세대 전용 소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단일계약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전력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해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 후 다시 세대수를 곱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2) 이처럼 아파트의 전기요금 구조가 복잡한 것은 아파트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력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한다면 공동설비 사용량으로 인해 높은 단계의 누진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아파트 전기요금 구조는 2002년 주택용 전기요금이 고압과 저압으로 구분된 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단가 조정과 아파트 단지의 공용설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요금 구조가 적정한지 여부가 새로운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은 각각 주택용 저압과 고압 요금을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처음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각 공급방식별 원가 차이를 반영하여 요율이 산정되었지만 이후의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계약은 공용설비 사용량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지만 단일계약은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공용설비 사용량 비중에 따라 전기요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편 주택용 요금제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조만간 육지 지역에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간대별 사용량과 상관없이 월별 사용량을 토대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종합계약이나 단일계약과는 달리, 계시별 요금제는 각 세대가 특정 시간대에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현재의 계약방식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파트를 위주로 한 공동주택 전기요금은 계약방식의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 전기요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논문이 갖는 차별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은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도입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각 계약방식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은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주요 현안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안하며, 제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기존 연구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주택용 요금제를 연구한 사례가 많았다. 정연제・박광수(2022)는 주택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계시별 요금제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실제 전력소비 패턴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요금제를 시나리오 형태로 설계한 후, 각 요금제에 따라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는데,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계약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20)은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제도가 있는지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택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구특성에 따라 전력소비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논문과 유사하게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심민규(2021)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세대별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일계약을 선택한 아파트에서는 세대별 전기요금이 해당 세대의 전기사용량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의 전기사용량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일종의 외부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특징이다. 안아림 외(2020)도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를 추정하였는데, 시뮬레이션 방식을 활용해 분석한 심민규(2021)와 달리 고압아파트의 수변전시설 관련 비용을 직접 추정하여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력사용량 중 공동설비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35% 이상일 때에는 종합계약보다 단일계약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전체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보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8)은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유사한 주제를 다뤘지만, 시대적 배경이 2016년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3)

본 논문은 주택용 요금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연제・박광수(2022)에너지경제연구원(2020)과 문제의식을 같이 하지만, 주로 누진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이들 연구와는 달리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로 분석대상을 좁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반면 심민규(2021)안아림 외(2020)는 아파트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긴 했지만, 주택용 누진제와 아파트 요금체계 간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깊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계약방식이 도입된 것은 결국 주택용 누진제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한 것이므로, 아파트 요금체계의 개선은 주택용 누진제의 개선 작업과 같이 이루어져만 한다. 또한 단순히 세대별 요금수준에만 초점을 맞춘 이들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의 전력소비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는 차이가 있다.

Ⅲ.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현황과 특징

1.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의 도입 및 발달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은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요금과 계약방식이 적용되었으나 1974년 주택용 누진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방식이 도입되었다.4) 아파트에 새로운 계약방식이 도입된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주거형태 사이에 전기공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저압(220V)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압(22.9kV)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한전이 22.9kV의 고압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각 세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220V의 저압으로 전압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저압의 경우는 이러한 변압기를 한전이 소유하고 있으며, 고압은 아파트에서 자체 보유한 수전설비를 통해 전압을 낮춘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저압 방식과 고압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변압기를 비롯한 수전설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설비의 유지 및 관리를 누가 담당하는지에 있는 것이다. 한전 소유의 변압기를 통해 저압 전기를 공급받는 저압 방식의 경우에는 한전이 해당 설비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며, 자체 수전설비를 통해 고압 전기를 저압으로 낮춰 각 세대에 공급하는 고압 방식의 경우에는 설비에 대한 소유권과 유지 관리 책임이 아파트에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은 고압 방식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며, 한전으로부터 직접 저압의 전기를 공급받는 아파트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기공급 방식의 차이는 아파트의 전기사용 계약단위에도 영향을 준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전기사용장소)를 기준으로 계약단위가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은 가구별로 계약을 할 수 있다.5) 반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저압과 고압에 적용되는 계약단위 구분 방식이 서로 다르다. 저압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아파트(이하 저압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각 세대별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되, 공동설비에 대해서는 전체 단지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압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아파트(이하 고압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전기사용 계약을 맺을 수 있다.6) 이처럼 전기공급 방식과 전기사용 계약단위에 다른 점이 존재하므로 저압아파트와 고압아파트는 서로 다른 계약방식과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요금체계가 등장하게 된 것은 주택용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설비 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였는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아무리 세대에서 전기를 아껴 쓰더라도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종합계약을 도입하여 세대 사용량에 대해서만 주택용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낮아져 한동안 소비자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었지만, 종합계약은 세대별 전력사용량 검침과 청구서 발행 등 전기요금 징수에 관련된 업무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관리 업무가 복잡하다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1989년 4월에 단일계약을 추가로 신설하였는데, 종합계약과 달리 세대별 전력사용량과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을 더한 후 세대수로 나누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아파트 전기요금 제도는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을 큰 축으로 하여 운영되었는데, 각 계약방식 모두 소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우선 종합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가령 개별 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난방용으로 사용한 전력이 세대 전용소비로 포함되어 주택용 누진제가 적용되는 반면, 공동난방인 경우에는 공동설비에 포함되어 누진제가 아닌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난방)으로 전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7) 또한 공동설비용 전력소비의 비중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종합계약에 따른 혜택이 크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8) 고압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저압아파트와 달리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은 후 자체 설비를 통해 공급 전압을 저압으로 낮춰 각 세대에 공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전설비를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아파트에서 부담함에 따라 저압아파트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002년 6월에는 단일계약에 적용되는 주택용 고압요금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주택용 고압요금은 저압과의 원가 차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주택용 요금보다 17.8% 저렴하게 책정되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한편 모든 고압아파트에 대해 신설된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했을 때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아파트는 기존의 종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고압아파트 계약방식을 채택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되는데, 세대별 전기요금은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방식과 무관하게 해당 아파트의 자치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 가령 단일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 요금표를 토대로 전체 아파트 단지가 내야 할 전기요금 총액이 산출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는 저압 요금표를 근거로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경희, 2021). 또한 단일계약 방식은 아파트의 평균 사용량에 따라 아파트 전체의 요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량이 다른 세대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세대간 요금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11월 고압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별계약이 신설되었다. 세대별계약은 한국전력이 직접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고, 요금 청구 및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특징을 지닌다. 다만 아직까지는 AMI가 설치된 세대만 세대별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향후 AMI 보급률이 증가한다면 세대별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세대가 증가하여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표 1>은 지금까지 설명한 아파트 전기요금 구조를 계약방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9) 2022년 기준으로 단일계약 아파트가 전체의 74.3%로 가장 많고, 종합계약 아파트가 24.6%, 세대별계약 아파트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 유형

구분 단일계약 종합계약 세대별계약
공급전압 고압(22,900V)
수급계약 전세대 통합 1계약1) 세대별 1계약
수전설비 아파트 소유
설비유지관리 아파트 시행
계량기 아파트 소유 한전 소유
사용량검침 아파트 관리주체 시행
(한전에서 검침수수료 지급)
한전 시행
(한전 원격 검침)
전기요금청구 아파트별 청구
(아파트 관리주체가 세대별 요금 산정)
세대별 청구
전기요금적용 평균사용량2):

주택용 고압
세대: 주택용 저압
공동: 일반용 고압

주1: 단, 상수도와 가로등은 별도 계약

주2: 세대 전용소비 및 공동설비용 소비의 총합을 아파트 호수로 나눈 평균값

자료: 한국전력공사, “아파트 전기요금제도”(https://online.kepco.co.kr/PRM088D00, 검색일: 2024.9.30) 및 한국전력공사, “공급약관 세칙”(https://online.kepco.co.kr/PRM088D00, 검색일: 2024.9.30)을 참고하여 정리.

2.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 요금산정 방식과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 전기요금은 계약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는데, 이하에서는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구체적인 요금산정방식을 살펴본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총 n 세대가 거주 중이며, 각 세대 i(={1,2,...,n})에서 사용한 전력량은 qi이다. 한편 이 아파트의 공동설비를 위해 사용한 전력소비량은 b이다. 세대에서 사용한 전력소비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저압에 적용되는 누진요금은 fL(·)로 나타내고, 고압에 적용되는 누진요금은 fH(·)로 나타낸다. 공동설비 전력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이 적용되는데 이는 함수 g(·)로 표기한다.

만약 이 아파트 단지가 단일계약 방식을 선택한다면, 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은 세대별 사용량과 공용설비 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된다. 먼저 아파트 전체의 평균 전력사용량을 구한 후, 주택용 고압요금표를 이용해 해당 사용량에 대응하는 전기요금을 계산한다. 이렇게 구해진 요금에 전체 세대수를 곱한 금액이 해당 아파트 단지가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 C단일(ai,b)이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C단일(ai,b)=n×fHinai+bn

이 아파트가 단일계약이 아니라 종합계약 방식을 채택한다면, 단지 전체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계산되는 과정이 다소 달라진다. 세대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의 구분없이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과 달리, 세대 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용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즉, 종합계약을 선택할 때 아파트가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 C(ai,b)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C종합(ai,b)=infL(ai)+g(b)

즉,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이 계산되는 방법이 달라진다. 두 계약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계약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특정 아파트가 종합계약 방식을 선택했을 때의 전기요금이 단일계약을 선택했을 때보다 높다면 C단일(ai,b)<C종합(ai,b)의 관계가 성립함을 뜻하며, 위의 수식 (1)(2)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fHiNai+bn<iNfL(ai)+g(b)n

좌변은 아파트에서 사용한 전체 전력사용량의 평균을 구한 후, 해당 평균 사용량에 고압요금표를 적용했다는 것을 뜻하고, 우변은 세대사용량에 대해 저압요금을 적용하여 모두 합산한 값에 공동설비 사용량에 부과한 요금을 합한 후, 다시 이를 세대수로 나눠 평균을 구한 것이다. 그런데 주택용 누진요금 함수는 누진구간에 따라 요율이 증가하는 일종의 계단함수(step function) 성격을 지니고 있어, 위 수식을 이용한 수학적 분석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각 계약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 때 요금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가는 주택용 저압과 고압, 그리고 일반용 고압에 적용되는 요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만큼은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택용 저압요금과 고압요금 수준의 차이와 더불어, 세대별 사용량과 공동설비 사용량이 전체 아파트 전력사용량 중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계약방식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함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을 위한 가상의 아파트단지는 요금적용전력 600kW, 세대수는 600세대, 아파트단지의 총 전력사용량은 216,000kWh이며, 모든 세대의 전력소비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10) 이때 세대 전용소비와 공동설비용 소비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총 8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아래 <표 2>에서 시나리오 1~5는 공동설비용 소비 비중을 20%로 고정한 상태에서 세대 평균 전용소비량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6~8은 세대 평균 전용소비가 300kWh로 고정된 상태에서 공동설비용 소비 비중의 변화에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 요금 비교 시나리오 결과

구분 아파트 전체사용량 세대 평균 전용소비 공용소비 단일계약 종합계약
(kWh) 전체 / 세대별(kWh) (kWh) (%) (백만원) (백만원)
시나리오 1 144,000 120,000 / 200 24,000 20 177 179
시나리오 2 180,000 150,000 / 250 30,000 20 240 270
시나리오 3 (기본) 216,000 180,000 / 300 36,000 20 309 343
시나리오 4 252,000 210,000 / 350 42,000 20 432 422
시나리오 5 288,000 240,000 / 400 48,000 20 595 500
시나리오 6 198,000 180,000 / 300 18,000 10 275 317
시나리오 7 234,000 180,000 / 300 54,000 30 343 368
시나리오 8 252,000 180,000 / 300 72,000 40 432 392

주1: 요금적용전력은 600kW, 세대수는 600세대로 가정하였으며 위 전력소비량은 월 기준임.

주2: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 결과는 계약방식별 2022년 전기요금 적용한 1년간의 아파트 전체 전기요금임.

분석결과, 세대 평균 전용소비량이 적을수록 단일계약을 선택했을 때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예를 들어 <표 2>에서 시나리오 2와 같이 세대별 평균 전용소비(250kWh)가 비교적 적을 때는 단일계약을 선택할 때의 전기요금(240백만원)이 종합계약을 선택할 때(270백만원)보다 낮다. 하지만 세대 평균소비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 5(400kWh)에서는 반대로 종합계약을 선택할 때의 요금(500만원)이 단일계약(595만원)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의 비중이 작을수록 단일계약 방식을 선택할 때의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가령 공용설비용 전력사용량의 비중이 40%인 경우(시나리오 8)에는 단일계약을 선택할 때보다 종합계약을 선택할 때 아파트 전기요금이 낮아졌지만, 공용설비 사용량 비중이 20%로 낮아지면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은 세대 평균 전용소비량이나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의 비중이 클수록 종합계약이 유리하며, 반대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일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주택용 저압과 고압의 상대적 요금수준에 따라서도 계약방식의 유불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Ⅳ.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주요 현안

1. 주택용 저압과 고압요금 수준의 차이

아파트 전기요금은 계약방식에 따라 주택용 저압 또는 고압 요금을 적용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2년 6월 주택용 고압요금 신설 당시에는 공급원가 차이와 수전설비관리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고압요금의 수준을 저압요금 대비 17.8% 저렴하게 설계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그러나 이후 몇 차례의 요금체계 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저압과 고압의 요금 차이가 다소 커졌다.

<표 3>

월 전력소비량별 고압/저압 전기요금 비율 추이

(단위: kWh, %)
전력
소비량
시점
2002.6 2005.1 2010.8 2013.11 2017.1 2019.7 2021.1 2023.1
100 94.9 95.4 95.3 95.2 83.6 83.6 82.8 86.1
200 86.3 83.8 83.8 83.7 83.8 83.8 82.9 86.4
300 84.5 81.3 81.3 81.0 81.0 81.0 80.3 83.4
400 83.7 79.8 79.8 79.5 80.2 80.2 79.5 82.5
500 83.7 79.6 79.6 79.0 79.4 79.4 78.8 81.3
600 84.5 80.2 80.2 79.9 78.8 78.8 78.3 80.6
700 84.9 80.5 80.5 80.2 78.4 78.4 77.9 80.2
800 85.1 80.6 80.6 80.4 78.2 78.2 77.7 79.9
900 85.3 80.7 80.7 80.5 78.0 78.0 77.5 79.7
1000 85.4 80.7 80.7 80.5 77.9 77.9 77.4 79.5

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한 전기요금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의 과거 전기요금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은 동일한 전력소비량에 대해 저압과 고압 요금을 각각 적용할 경우 저압 대비 고압 요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전반적으로 저압 대비 고압 요금의 비율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12) 가령, 똑같은 300kWh를 사용하더라도 2002년 6월에는 고압 요금표가 적용된 경우의 전기요금이 저압 요금표가 적용된 경우보다 84.5% 저렴했지만, 2023년 1월에는 이 수치가 83.4%로 낮아졌다.

최근으로 올수록 둘 간의 요금 격차가 벌어진 것은, 그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고압과 저압 요금이 각각의 원가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2016년 12월의 누진제 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고압과 저압 요금 단가의 (상대적인)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실제로 <표 3>을 살펴보면 누진제 개편이 이뤄진 직후인 2017년 1월과 그 이전의 수치 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13)

<표 4>

7개 아파트단지의 전기요금 계약방식 및 기초자료

아파트 계약방식 지역 세대수 세대 평형정보주1 계약
전력
세대
평균 소비
평균
사용량
공용
소비
비중
~20 20~29 30~39 40~ (kW) (kWh) (kWh)
A 종합계약 서울 288 128 116 44 1,350 301 411 27%
B 단일계약 경기 634 215 365 54 2,600 320 369 13%
C 종합계약 대구 982 648 334 3,750 328 459 29%
D 종합계약 대구 431 257 174 2,900 336 480 30%
E 단일계약 서울 189 96 72 21 1,000 327 423 23%
F 종합계약 경기 694 526 168 2,250 302 373 19%
G 종합계약 전주 160 160 990 404 518 22%
평균 483 2,120 331 433 23%

주1: 아파트 A, B, C, D, E는 전용면적, 아파트 F, G는 공급면적 기준임.

주택용 고압요금 수준이 저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는 것은, 아파트가 단일계약 방식을 선택할 때 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수식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일계약은 아파트에서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해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되고 종합계약은 세대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저압요금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저압/고압 요금수준 차이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임의로 선택한 7개 아파트 단지의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표 4>는 2022년 기준으로 해당 7개 아파트 단지의 계약방식, 지역, 세대수, 세대 평형정보, 계약전력, 세대 평균소비, 평균 사용량, 공용소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14)

저압과 고압의 요금수준 차이가 아파트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대별 사용량이나 공동설비 사용량 비중 등 다른 요인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의 과거 전력소비량 자료가 2022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주택용 요금조정이 이루어졌던 각 시점별로 저압 대비 고압 요금의 비율 차이에 변화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요금수준에 가장 큰 변화가 발생했던 누진제 개편 전후의 전기요금표(<표 5>)만을 이용해 아파트의 전기요금 영향을 살펴본다. 참고로 당시 누진제 개편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11.6%,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름・겨울철은 14.9% 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또한 당시의 누진제 개편은 누진배율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저압과 고압의 원가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처럼 원가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요금체계 개편이 아파트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표 5>

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후의 전기요금체계

요금
기준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누진
구간
주택용 저압 주택용 고압 계절
구분
일반용(갑)Ⅰ
고압A 선택Ⅱ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kWh) (원/호) (원/kWh) (원/호) (원/kWh) (원/kW) (원/kWh)
누진제 개편 전 ~100 410 60.7 410 57.6 여름 8,230 111.9
101~200 910 125.9 730 98.9 봄가을 8,230 67.6
201~300 1,600 187.9 1,260 147.3 겨울 8,230 98.3
301~400 3,850 280.6 3,170 215.6
401~500 7,300 417.7 6,060 325.7
501~ 12,940 709.5 10,760 574.6
누진제 개편 후 ~200 910 93.3 730 78.3 여름 8,230 111.9
201~400 1,600 187.9 1,260 147.3 봄가을 8,230 67.6
401~ 7,300 280.6 6,060 215.6 겨울 8,230 98.3

주1: 일반용 전력의 계절 구분은 여름 6~8월, 봄가을 3~5월 및 9~10월, 겨울 11~2월임.

주2: 누진제 개편 후 하계(7~8월) 및 동계(12~2월) 주택용 전력소비량 1,000kWh 이상 시 전력량요금에 슈퍼유저요금 적용. 해당 요금은 표에서 생략하였으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활용함.

주3: 개편 전 요금표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적용되었으며, 개편 후 요금표는 2017년 1월부터 적용됨.

자료: 한국전력공사의 과거 전기요금표를 참고하여 작성.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eer/2024-023-02/N0700230205/images/Figure_keer_23_02_05_F1.jpg
[그림 1]

2016년 누진제 개편 전후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1]은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전후에 계약방식에 따라 아파트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A와 E의 경우, 누진제 개편 전인 2013년 11월에는 단일계약 방식보다는 종합계약 방식을 채택할 때 전기요금이 낮지만, 누진제 개편이 이뤄진 직후인 2017년 1월에는 종합계약을 선택할 때 아파트 전기요금이 더 높아진다. 또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모두 누진제 개편이 이뤄진 후에는 전기요금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누진제 개편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아파트 B와 F는 요금제 개편 전후 모두 단일계약을 선택할 때 아파트 전기요금이 낮다. 반면 아파트 C, D, G는 누진제 개편과 상관없이 항상 종합계약을 선택할 때 전기요금이 더 낮다. 다만 누진제 개편 이후에는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간의 전기요금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는 단일계약에 적용되는 주택용 고압 요금이 주택용 저압 요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사실을 뜻한다.15)

비록 누진제 개편을 통해 주택용 요금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세대 전용소비량이나 공용설비 소비량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일계약을 선택했을 때의 전기요금이 기존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즉 2016년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 고압 요금과 저압 요금 수준의 차이가 적정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두 요금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의 요금산정 기준

아파트에서 공동설비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에는 엘리베이터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에서 소비되는 전력도 포함된다.16) 이러한 공동설비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계약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데 단일계약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요금이 종합계약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이 적용된다. 종합계약의 공동설비 사용량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kW)을 이용해 계산하며, 요금적용전력은 계약전력의 30% 또는 최대수요전력 중 큰 값이다. 이때 최대수요전력은 해당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계약전력은 세대 전용소비와 공동설비용 소비를 모두 고려한다. 따라서 요금적용전력에서 공동설비용 소비와 관련된 규모를 제외한 부분이 세대 전용소비에 적용되는 최대수요전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17)

<표 6>

7개 아파트단지 공용소비 및 전용소비의 최대수요전력

(단위: kW)
아파트 계약전력 최대수요
전력
요금적용
전력
공용소비
비중
세대수 최대수요전력 배분 결과
공용소비 세대 전용소비 세대당 전용소비
아파트 A 1,350 379 405 22.0% 288 89 290 1.0
아파트 B 2,600 886 886 14.9% 634 132 754 1.2
아파트 C 3,750 1,631 1,631 24.4% 982 398 1,233 1.3
아파트 D 2,900 755 870 23.0% 431 200 555 1.3
아파트 E 1,000 284 300 20.4% 189 61 223 1.2
아파트 F 2,250 927 927 14.4% 694 134 794 1.1
아파트 G 990 252 297 19.1% 160 57 195 1.2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소개했던 투파더(2023)의 7개 아파트 단지 자료를 이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6>은 이들 아파트 단지의 2022년 7월 기준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 요금적용전력, 공용소비 비중, 세대수 등을 정리한 것이다. 아파트 A를 살펴보면 계약전력이 1,350kW이므로, 계약전력의 30%에 해당하는 405kW가 요금적용전력이 되는 것이다.18) 한편 공용설비 사용과 관련된 요금적용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용소비 비중만큼을 곱해줘야 한다. 즉, 405kW × 22% = 89kW가 공용설비에 적용할 기본요금 적용전력이 된다. 즉, 아파트 A의 공동설비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력사용량에 따른 사용량요금을 구한 후, 89kW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더해주면 된다.19) 한편 세대 전용 전력소비에 대한 최대수요전력은 A 아파트의 실제 최대수요전력 379kW에서 공동설비용 최대수요전력 89kW만큼을 뺀 나머지인 290kW가 적용된다. 아파트 A에는 현재 288세대가 거주 중이므로, 세대별 최대수요전력은 1.0kW (≈ 290kW/288세대)로 간주된다. 같은 방법을 이용해 다른 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세대당 최대수요전력을 구해보면 1.1 ~ 1.3kW 수준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주택용 전력은 계약전력이 3kW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56조). 우리가 살펴본 7개 아파트에서는 세대당 최대수요전력이 모두 1.3kW 이하로 나타나 주택용 전력이 적용되는 대상에 부합하지만, 만일 세대당 최대수요전력이 3kW보다 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파트의 최대수요전력을 공동설비와 세대소비 사이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설비 사용분에 대해 일반용(갑)I을 적용하는 것은 시간대별 전력소비량을 계량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시간대별 전력소비량 계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용(갑)II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0)

3. 스마트미터(AMI)의 보급 및 관리

계시별 요금제는 1977년 산업용 일부에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서 운영 중이다. 이는 전력소비가 높은 계절 및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전력소비가 낮은 계절 및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 또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1)

<표 7>

AMI 보급 현황 및 계획

소유 주체 구분 2022년 현황 향후 계획
한전
(2,250만)
주택용(1,556만)
일반용(306만) 등
1,170만호 구축 ’24년 전고객 AMI 구축
아파트
(1,100만)
원격검침 아파트
(300만)
통신설비 구축 시범사업
(’23년까지 1만호)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확대 검토
수기검침 아파트
(800만)
재정지원 사업
(120만호 전환)
’23년 186만호(23%) 전환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만 적용되는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AMI 보급률이 낮아 주택용에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AMI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육지에 대해서도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AMI 보급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정부는 저압 고객 2,250만호에 대해서는 공공(한전) 부문을 중심으로 2024년까지 AMI 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표 7> 참조), 고압 아파트의 경우에는 민간(아파트)이 계량기 소유권을 갖고 있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AMI가 보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사업 형태로 아파트에 설치된 계량기를 AMI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공공부문이 직접 주도하여 AMI를 보급하는 저압 부문과 비교한다면 그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금은 AMI의 보급속도와 관련된 이슈가 주요 논의사항이지만 앞으로는 AMI의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이슈가 논의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AMI를 비롯한 전력량계(Electricity Meter)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 주기로 재검정 절차를 거쳐야 계량기로서의 형식승인을 받는다.22) 즉, AMI가 설치되더라도 검정을 거치지 않거나 유효기간 만료 뒤 재검정을 하지 않는다면 계량값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다.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는 계량기에 대한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을 택한 고압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계량기를 소유, 관리한다. 이에 재검정의 의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과거부터 있었다. 참고로 2009년 법제처는 고압아파트에 설치된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재검정의무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해석한 바 있다. 법령해석의 주된 근거는 계량기의 소유 여부나 관리주체가 아닌, 계량기의 용도나 사용목적에 따라 검정의무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23) 다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어 향후 고압아파트의 AMI 재검정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재검정의무자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4.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선택권 제약

AMI 보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적용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달리, 고압아파트는 전기요금 계약방식 개선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고압아파트는 대부분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 중 하나를 적용 중인데, 두 계약방식 모두 아파트단지 전체와 한전이 1:1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즉 개별 세대가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없고, 아파트단지 전체가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제한된다면 아무리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선택권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시간대별 사용량 검침 및 세대별 요금산정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 제주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기술교육과 내부 시스템 투자가 필요하고, 해당 월의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을 한전에 제출하는 등 부수적인 작업이 필요하다.24)

또한, 계약방식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단일계약 아파트는 단지의 평균 전력사용량을 토대로 전기요금이 계산되므로,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개별세대가 전력사용 시간대를 다른 시간대로 바꾸더라도 요금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 아파트 평균사용량이 아니라 개별 세대 소비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종합계약 아파트에서는 단일계약 아파트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에 대해 어떻게 요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세대별로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편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하는 세대와 누진제를 선택하는 세대가 섞여 있다면, 공동설비에서 사용한 전력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처럼 고압아파트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 제주지역의 경우, 고압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중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단순히 아파트에 AMI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압아파트에 계시별 요금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Ⅴ.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편방향

지금까지 논의한 아파트 전기요금 현안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용 저압 및 고압의 요금수준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주택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지금의 요금수준을 토대로 저압과 고압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압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수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저압과 고압간의 원가차이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전설비 관련 비용에 대해 살펴보자. 2002년 주택용 고압요금을 신설할 당시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전제는 아래와 같다. 수전설비 규모는 가구당 2.2kW를 적용하였으며, 수전설비는 한 번 더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였다. 이 때 내구년수는 17년, 할인율은 8%를 적용하였다. 수전설비의 유지보수비는 재료비와 인건비 및 안전검사비의 세 개 항목을 포함하였고 각 항목이 총 유지보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 89.5%, 0.5%로 인건비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25)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을 현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압아파트에 설치된 수전설비의 용량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26) 내구년수와 할인율도 당시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저압과 고압 요금의 차이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주기에 맞춰 주요 전제를 검토하고, 저압과 고압요금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종합계약 아파트에서 공용소비와 세대소비에 적용되는 최대수요전력 계산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단지 전체의 최대수요전력 중 공용소비의 기본요금 산정을 위해 구해진 요금적용전력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대소비에 해당하는 최대수요전력으로 보고 있다. 즉 각 세대별 최대수요전력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최대수요 전력- 공용소비에 적용되는 요금적용전력)/세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계산된 세대별 최대수요전력이 3kW를 초과한다면, 계약규모가 3kW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택용 전력의 정의와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에 적용되는 요금적용전력을 min{최대수요전력 × 공용소비량 비중, 최대수요전력 - (3kW × 세대수)}로 바꾸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안은 주택용 계약규모가 3kW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기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는 공용설비 전력사용량도 AMI를 이용해 시간대별 전력소비량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요금 산정을 위해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하는 것은 공용설비에서 사용한 전력을 시간대별로 계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설비용 전력소비에 대한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계약종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동설비용 전력이 주로 복도조명이나 엘리베이터 등 비교적 한정적 용도로 사용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도서관, 골프장, 피트니스센터 등 당양한 형태의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공동설비용 전력소비를 주택용과 일반용 중 어디로 구분할지가 논쟁이 대상이 된다. 종합계약을 처음 도입하면서 공용설비 전력소비량에 대해 주택용 요금이 아니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는,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조명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는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 이러한 공용설비 사용량까지 주택용에 포함하면 누진제로 인해 아파트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주택용 누진제 도입과 맞물려 아파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용설비 소비량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세대 전용소비와 공용설비 전용소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력소비량에 대해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록 공용설비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단독주택에 없는 특수한 성격의 전력소비인 것은 맞지만 아파트도 분명 하나의 주거형태이므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당연히 주택용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용설비 소비량에 대한 요금 적용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공동설비용 전력 사용 용도가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용설비용 전력이 엘리베이터이나 복도 조명 정도에만 사용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 주택용으로 보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하는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크게 변한 아파트의 전력소비 행태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설비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일반용과 주택용 중 어떤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어 누진배율이 현재보다 줄어든다면 종합계약 아파트에서도 공동설비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령 주택용 누진제가 폐지되고 단일요금제가 적용된다면27)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공동설비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량에 대해 별도의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할 이유가 사라진다. 즉, 누진제의 누진배율이 완화된다면 종합계약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일계약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용소비량에 대해 일반용과 주택용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가이긴 하지만, 세대에서 사용한 전력소비량에 대해 주택용 저압과 고압 중 어떤 요금을 적용하느냐로 구분할 수도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택용 소비자에 대해 저압과 고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비록 누진제가 완화될지라도 종합계약 방식이 유효한 대안 중 하나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용설비 전력사용량에 적용하는 요금체계를 주택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단지를 하나의 계약단위로 묶어 한전과 계약을 맺는 방안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별로 선호하는 요금제는 분명 다를 것이다. 특히 앞으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가 개발된다면 요금체계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파트 전기요금체계는 지금과 같은 전세대 통합 1계약 방식이 아니라 세대별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대별계약 방식은 개별 세대가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계량기를 한전에서 소유하고 관리함으로써 AMI의 재검증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별계약은 이미 지난 2018년 1월 도입이 되어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세대별계약을 선택한 아파트단지의 비중은 전체 고압아파트 중 약 1%에 지나지 않는다. 세대별계약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종합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택용 고압이 저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비자가 스스로 세대별계약으로 전환할 유인이 약한 것이다. 따라서 세대별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용 고압과 저압의 상대적 요금수준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Ⅵ. 결 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일반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별도의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가 만들어질 때는 당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계약방식과 요금수준 등이 정해졌지만 그 후 계속된 주택용 요금체계의 변화와 공용설비 사용량의 증가 등 아파트를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겨 아파트 요금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은 현재의 아파트 전기요금 제도가 도입된 배경 및 각 계약방식의 특징, 그리고 주택용 전력요금이 전압에 따라 구분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아파트 전기요금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현재의 아파트 전기요금이 계약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계기는 2016년의 누진제 개편에 있다. 원가구조를 반영해 저압과 고압 요금 수준을 산정하였던 도입 초기와는 달리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누진제 배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낮추다 보니 저압과 고압 간의 요금 수준에 다소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만 시범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육지에 확대 적용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한 요금체계 전반의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과정에서도 아파트 전기요금에 대한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방식에 따라 요금수준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시별 요금제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계약방식이 정답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계약방식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시연구보고서 “공동주택 전기요금체계 개선방향(허윤지・박명덕, 2023)”을 수정・보완한 것임.

This paper is based on Her and Park (2023).

References

1

강수진(2021). "내년 전국 확대한다지만 갈 길 먼 '계시별 요금제'." 전기신문. 12월 16일.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649

2

고경희(2021). "단일계약에도 종합방식 전기료 산정 적법성 논란 '재점화'." 아파트관리신문. 8월 19일.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97

3

법제처(2009.10.16.). "법령해석 사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157&rowIdx=4226 (검색일: 2023.07.23.).

4

산업통상자원부(2016).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12월 13일.

5

산업통상자원부(2023).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23~2027)."

6

심민규(2021). "아파트의 전기서비스 요금 분배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22(4) : 82-97.

10.15706/jksms.2021.22.4.004
7

안아림・최타관・강은택(2020).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8(2) : 159-176.

8

에너지경제연구원(2001). "아파트 전기요금 개선방안." 비공개 내부자료.

9

에너지경제연구원(2008).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서울 : 한국전력공사.

10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나주 : 한국전력공사.

11

정연제(2019).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소고(小考)." 에너지포커스. 16(2) : 72-90.

12

정연제・박광수(2018). 계시별 요금제 개선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18-05. 울산 : 에너지경제연구원.

13

정연제・박광수(2022). 주택용 전력요금 소비자 선택권 확대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2-10. 울산 : 에너지경제연구원.

14

투파더(2023). 전력소비량 통계DB.

15

한국전력공사, "공급약관 세칙," https://online.kepco.co.kr/PRM088D00 (검색일: 2024.09.30).

16

한국전력공사.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https://online.kepco.co.kr/PRM088D00 (검색일: 2024.09.30).

17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10.jsp (검색일: 2023.07.23).

18

허윤지・박명덕(2023). 공동주택 전기요금체계 개선방향 연구: 계약방식을 중심으로. 수시연구보고서 23-02. 울산 : 에너지경제연구원.

각주

[15] 1)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압 요금을 적용받는다.

[16] 2)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7] 3) 현재의 아파트 요금체계의 문제점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심각해진 측면이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에서 다룬다.

[18] 4) 주택용 누진제의 도입 배경 및 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연제(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

[19] 5)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 구내를 이루는 것은 1 구내를, 1 건물을 이루는 것은 1 건물을 1 전기사용장소로 한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세칙 제3장 18조①).

[20] 6) 만약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각 세대를 1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 전체에 대해 1 전기사용 계약단위를 책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1] 7) 2013년 이전까지 일반용 전력의 판매단가는 주택용 판매단가보다 낮았다. 또한 사용량과 무관하게 요율이 일정한 일반용과 달리 주택용은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증가하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부담이 더 큰 특징이 있었다.

[22] 8) 극단적인 예로 공동설비용 소비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반용 요금 적용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 즉, 종합계약에서는 공동설비용 소비가 적은 아파트의 경우 수전설비 설치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게 된다.

[23] 9) 이외에도 호별계약이 존재하나 그 선택 비중이 낮다. 호별계약은 세대별계약과 마찬가지로 세대별 1계약이 가능하나, 공급전압이 저압이며 수전설비를 한전이 소유하고 설비유지관리 역시 한전에서 시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24] 10) 가상의 아파트단지에 사용한 주요 가정은 투파더(2023)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요금적용전력은 전주 150개 단지의 평균 계약전력(수전용량) 1,500kW와 전국 2만개 단지의 평균 피크전력 40%를 활용하여 600kW로 가정하였으며,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 비중 역시 전국 2만개 단지의 평균 17~20%를 참고하여 기본 시나리오를 20%로 가정하였다. 세대수는 e-나라지표의 2023년 6월 기준 공동주택 현황을 참고하였는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관리비공개 의무단지를 대상으로 계산된 것으로 모든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e-나라지표, “공동주택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T-Oeb3-jdaLfPaKWUMeotl7cNreep-2ONoGkUPwq.node11?idx_cd=1233). 세대 전용소비의 경우 2022년 여름철(7~8월) 서울시 가구당 평균 사용량을 참고하였다(한국전력공사,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

[25] 11) 이는 반대로 세대 평균 전용소비량이 많을 경우에는 종합계약을 선택했을 때 아파트 전기요금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뜻한다.

[26] 12) <표 3>에 제시된 시점은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 및 체계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나타낸다.

[27] 13) 당시 개편 작업을 통해 주택용 저압의 누진제는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고압은 3단계 2.7배수로 크게 완화되었다.

[28] 14)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투파더(2023)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29] 15) 한편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 아파트 A와 F는 단일계약을 적용할 때 전기요금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아파트는 아직 종합계약 방식을 유지 중이다. 특히 F 아파트는 단일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연간 76백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30] 16) 201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주민편의시설로 피트니스센터, 골프장, 독서실, 어린이집을 갖춘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부 아파트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31] 17)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설비 요금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2] 18) 405kW 요금적용전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값이 최대수요전력 379kW보다 크기 때문이다. 만약 아파트 A의 2022년 7월 최대수요전력이 405kW보다 크다면 해당 최대수요전력이 요금적용전력이 된다.

[33] 19) 이는 아파트 A가 종합계약 아파트라는 전제 하에 설명한 것이다. 만일 아파트 A가 단일계약을 맺었다면, 공동설비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 요금표에 따라 계산된다.

[34] 20) 계약전력 300kW 이하인 고객에 적용되는 일반용(갑)은 시간대별 계량기 설치 유무에 따라 I(계절별 차등요금제만 적용)과 II(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로 구분된다.

[36] 2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37] 23) 법제처(2009.10.16.) 법령해석 사례: 지식경제부 -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자료: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157&rowIdx=4226 (검색일: 2024.02.15.)

[38] 24) 강수진(2021).

[40] 26) 일례로 <표 6>의 전국 7개 아파트단지 평균 계약전력은 2,120kW, 세대수는 483세대로 수전설비 규모는 가구당 약 4.4kW이다.

[41] 27) 단일요금제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요율이 일정함을 뜻한다. 즉 누진배율이 0이므로, 누진제 완화의 극단적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