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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Vol.2, Issue 1 Preview Page
2003. pp. 81-103
Abstract
미국의 261개 제1단계 아황산가스 배출규제대상 발전기는 1990년 대기정화법에 의해 아황산가스 배출을 제1단계 기간(1995-1999)에 백만BTU연료소비당 2.5파운드까지 감축해야 한다. 제1단계에는 아황산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동 제도가 효율적이라면 발전기 및 저감수단별 한계저감비용(MAC)은 배출권의 시장가격과 일치할 것이고 저감수단별 차이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발전기는 최소비용의 배출저감을 실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의 제한 등과 같은 부적절한 규제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감비용이 최소화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제1단계 규제대상 발전기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각 저감수단별 한계저감비용을 계산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연료전환수단과 배출권구매수단을 채택한 발전기 그룹의 한계저감비용(각 $88/SO2, $77/SO2)은 배출권의 실제 시장가격($82/SO2)과 큰 차이가 없지만 탈황수단과 기타수단($621/SO2, $1420/SO2)은 배출권의 시장가격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의 shadow가격은 실제 배출권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추정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용도가 낮아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도를 제한했던 주정부의 규제로 인해 아황산가스의 한계저감비용은 효율적인 배출권거래 제도하에서의 비용에 비해 높고 사회적 저감비용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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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Publisher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 Publisher(Ko)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
  • Journal Title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 Journal Title(Ko) :에너지경제연구
  • Volume : 2
  • No :1
  • Pages :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