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31 March 2024. 49-80
https://doi.org/10.22794/keer.2024.23.1.003

ABSTRACT


MAIN

  • Ⅰ. 서 론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적 및 구성

  •   1. 도입 배경 및 목적

  •   2. 법률 구성 및 예산

  • Ⅳ.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

  • Ⅴ. 결 론

Ⅰ. 서 론

2022년 8월 16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후 IRA)’에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동 법률이 발효되었다. IRA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처방약 비용 절감,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수반하는 미국 내 에너지 생산 관련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공식 발언에서 “이 법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정된 가장 중요한 단일 법안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White House, 2022b).

그간 한국에서는 IRA에 대해 전기차나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보조금이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무역이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그러나 한국 학계나 산업계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는 않았으나, IRA의 본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진흥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IRA의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기후 위기에 맞서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White House, 2022b). 즉, IRA는 본질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진흥을 달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IRA에 담긴 파격적인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글로벌 헤게모니 장악을 모색하는 미국에 대응하여, 유럽도 관련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3월 EU집행위가 그 초안을 공개한 핵심원자재법(CRMA)은 리튬, 구리 등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EU가 추진 중인 법안이다(European Commission, 2023a). 또한,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EU집행위 초안이 공개된 탄소중립산업법(NZIA)도 태양광, 풍력, 배터리, CCS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관련 생산역량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b).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을 보면, 청정에너지 진흥을 위한 미국과 유럽의 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채택된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진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간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핵심 수단으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수소, 원자력, 탄소포집 및 저장(CCS)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제1차 GST 결정문에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UNFCCC, 2023).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연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2배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UNFCCC, 2023). 또한 원자력, 탄소의 포집・활용 및 저장(CCUS) 등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개발 가속화에도 합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UNFCCC, 2023). 이러한 결정은 재생에너지 확충은 물론이거니와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랜드마크인 IRA 기후법을 폐지(gut)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Smyth and Williams, 2023). 그 대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전환 촉진 목적으로 도입한 각종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언급하였다(Smyth and Williams, 2023). 그러나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 특사는 “IRA의 영향으로 미국 내 투자가 폭넓고 깊게 증가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탄생하고 있어,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청정에너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평가했다(김민중, 2024).

이처럼 미국 IRA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진흥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법률이면서, 동시에 반대 진영에서는 최악의 악법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과 경쟁하는 EU조차도 IRA를 의식해 탄소중립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IRA가 청정에너지 진흥을 위해 어떠한 공격적인 조항들을 수록하고 있기에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RA에 수록된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청정에너지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IRA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IRA의 목적 및 구성을 상세히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IRA의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을 12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며 끝맺음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법률의 개략적 내용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의의를 분석하는 연구이다(<표 1> 참조). 우선, 박형민(2022)은 IR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효영(2022) 역시, IRA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WTO 규범 및 한-미 FTA 규범 등에 위배될 가능성을 포함해 IRA 관련 쟁점을 설명하고 경제안보 전략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조수정(2023)은 IRA의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춰 주요 조문과 후속 하위 규정들에 대해 법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최정희・윤현석(2022)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IRA 이전의 주요 세제 혜택과 IRA 상의 세제 혜택 내용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의 조세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임소영 외(2023)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IRA와 EU 탄소중립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과 풍력 등 IRA의 주요 산업별 법안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처럼 법률의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그 의의를 분석하는 연구도 주로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다른 하나의 선행연구 유형은 무역정책 측면에서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과 한국 기업의 대응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우선, 황경인(2022)은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IRA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박형민(2023)도 IRA에 대응하여 한국의 배터리 제조기업과 배터리 소재 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는 동향을 분석하였다. 서백현(2022)은 IRA가 한국 전기차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전기차 산업의 공급망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상대책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승은・판티테(2023)는 IRA가 한국 전기자동차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IRA가 한-미 FTA에 위배 될지를 검토했다. 이같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관점에서만 IRA의 주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1>

IRA 관련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유형 주요 선행연구 주요 연구내용
전체적인
의미 연구
박형민(2022), 이효영(2022), 조수정(2023), 최정희・윤현석(2022), 임소영 외(2023) 법률의 개략적 내용을 제시하고
그 의의를 분석하는 연구이며,
주로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
무역정책
측면 연구
황경인(2022), 박형민(2023), 서백현(2022), 이승은・판티테(2023) 무역정책 측면에서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과
한국 기업의 대응에 초점
기타 연구 문한필(2023), 강유덕(2023) 농림업, 공급망 복원력 강화 등에
초점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위의 두 가지 유형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연구들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문한필(2023)은 IRA의 농림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예산과 사업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강유덕(2023)은 글로벌 공급망의 다원화와 재편 등의 관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EU 핵심원자재법(CRMA)를 사례 비교하여 미국과 EU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정책에 대해 연구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IRA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거나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한국 주요 산업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만 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IRA에 수록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에 주목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법에 명시하였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IRA의 공격적인 청정에너지 진흥방안은 한국에 유익한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IRA에 수록된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청정에너지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적 및 구성

1. 도입 배경 및 목적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되었다. IRA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입법과정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이거니와 여당인 민주당 내 중도성향 의원들의 반대에도 직면해 상당한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IRA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야심차게 계획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계획’ 중에서 입법에 어려움을 겪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의 일부를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y Plan)’과 결합해 수정한 것이다. 당초 ‘더 나은 재건(BBB) 계획’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나아가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던 핵심 경제정책이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각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노후된 인프라 개선, 세제개편, 기후변화 대응을 달성하며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그리고 교육 및 복지 투자를 확대시켜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y Plan)’이었다. 이 중에서 미국 구조 계획은 일찌감치 2021년 3월에 예산 규모가 1조 9,000억 달러인 ‘미국 구조법(American Rescue Act)’이 제정됨으로써 완료되었다. 다음으로, 미국 일자리 계획은 논란이 컸던 조항들(법인세 인상, 재생에너지 투자, 전기차 보조금 등)을 대폭 수정하고 예산 규모도 당초 2조 3,000억 달러에서 1조 2,000억 달러로 크게 조정된 후 2021년 11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 제정됨으로써 입법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미국 가족 계획은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내에서도 반대를 표명한 의원들이 있어서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또한, 미국 일자리 계획의 당초 내용 중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세제개편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조항을 담고서 2021년 9월에 발의된 ‘더 나은 재건 법안(BBB 법안)’도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처럼 논란과 난항을 겪고 있던 두 법안의 핵심 내용들을 2022년부터 본격화된 COVID-19 엔데믹,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심화된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단일 법안으로 재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한 끝에 드디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표 2>

IRA 입법 관련 환경 및 추진 일정

<입법 관련 환경>
· 입법 당시, 미 상원은 민주당(무소속 2명 포함)과 공화당이 각 50석으로 구성
· 일반적으로 상원에 상정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
· IRA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피하려고 상원 예산조정권을 활용(연 1회 가능)
· 상원 내 표결 가부 동수일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행사
<입법 추진 일정>
· 2021년 9월 27일, 켄터키주 하원의원 존 야무스(민주)가 더 나은 재건(BBB) 법안 발의
· 2021년 11월 19일, 하원 의결(찬성 220: 반대 213)
· 2021년 11월~2022년 7월,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조 맨친(민주) 등이 법안에 반대
<입법 추진 일정>
· 2022년 7월 27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의원 극적 합의
· 2022년 8월 4일, 상원의원 키어스틴 시네마(민주)이 최종 지지의사 표명. 헤지펀드 등 증세
반대, 애리조나주 등 가뭄 피해 예산 신설 등 일부 내용 조정
· 2022년 8월 7일, 상원이 수정안 의결(찬성 51: 반대 50, 부통령 캐스팅보트 행사)
· 2022년 8월 12일, 하원이 상원 수정안 의결(찬성 220: 반대 207, 민주당 전원 찬성)
·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됨
<표 3>

더 나은 재건(BBB)의 주요 계획과 입법 결과

주요 계획 주요 내용 법률명 (예산 규모(달러), 발효 시기)
미국 구조 계획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미국 구조법 (1조 9,000억, 2021년 3월)
미국 일자리 계획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1조 2,000억, 2021년 11월)
세제개편 더 나은 재건 법안
(2021년 9월 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7,370억, 2022년 8월)
기후변화 대응
미국 가족 계획 교육 및 복지 투자, 중산층 재건

원자료: 신세돈(2022), 백악관, 미 하원, 미 상원 등

IRA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처방약 비용 절감,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수반하는 국내 에너지 생산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주요 목표로 한다. 백악관(White House, 2022a)은 IRA가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대기업에 공정한 부담을 지우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건강 관리 측면에서 처방약 비용 절감, 의료비용 절감, 특수 이해관계 혁파를, 청정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 비용 절감,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유해한 오염 감축을, 세금 측면에서는 더욱 공정한 세법 제정, 재정적자 감축을 각각 강조하였다(White House, 2022a). 그러나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성과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법률은 청정에너지 진흥과 탄소중립 촉진을 핵심목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법률 구성 및 예산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 불리며 정식 명칭은 ‘공법 제117-169호(Public Law No: 117-169)’이다. 조항 구성을 살펴보면, IRA는 크게 8개 편(title), 16개 하위편(subtitle), 32개 부(part)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구성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맨 먼저 법인세 개혁 등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어서 처방약 가격책정 방식에 대한 개혁과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관련된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제1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항인 에너지 안보, 제5편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소관 조항인 에너지와 천연자원, 제6편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소관 조항인 대기오염과 같이 주로 청정에너지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IRA는 당초 백악관이 생각한 3조 5,000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법률안이 대폭 감액되었다. 최종적으로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4,370억 달러 지출과 7,370억 달러 수입이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3,00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보는 형태로 대폭 수정되었다(Senate Democrats, 2022, 황경인, 2022에서 재인용)(<표 4> 참조).

IRA의 최종 예산 규모는 당초 구상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3,690억 달러(약 486조 원)가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 투자되는 형태로 편성되어,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활성화 관련해 미국에서 역대 최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의 조항 구성에서도 확인되듯이 IRA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관련 예산의 비중이 84.4%나 된다는 점에서 예산 구성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산 추산치 (단위: 억 달러)

총수입(Total Revenue Raised) (A) 7,370
법인세 최저세율 15% 도입 2,220
처방약 가격책정 개혁 2,650
국세청(IRS) 징세 강화 1,240
자사주 매입세 1% 부과 740
손실한도 연장 520
총투자(Total Investments) (B) 4,370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3,690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연장 640
서부지역 가뭄대응 40
총 재정적자 감축(Total Deficit reduction) (A-B) 3,000

원자료: Senate Democrats(2022)에 기반한 황경인(2022)을 참고해 저자가 수정

Ⅳ.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2)

IRA는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법률 내에 다양한 성격의 조항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IRA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활성화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법률의 조항 및 예산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하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및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는 그간 미국에서 풍력, 태양광 발전소의 확산 촉진에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추가된 모든 전력 설비용량의 대부분을 청정에너지가 제공했다고 평가된다(White House, 2023). IRA는 2023년과 2024년까지 현재의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다른 청정에너지까지 확대하였고 공제기간도 연장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산업육성 관련 주요 12개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았다(<표 5> 참조). IRA에는 청정에너지 진흥과 관련해 본 연구에서 다룬 12개 조항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룬 12개 조항은 투자, 생산, 구매 등에 대한 공격적인 금전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이다.

<표 5>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진흥 주요 방안

순번 제도 주요 내용 최대 혜택 조항
1 에너지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던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적용 대상과 혜택도 확대
투자액의 50% 13102
2 무배출 원자력발전
생산세액공제
적격 원자력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세액공제이며 신규 조항 1.5¢/kWh 13105
3 청정 전기
생산세액공제
청정 전기 생산에 대해 기술중립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기존의 생산세액공제를 대체
1.8¢/kWh 13101
4 청정 전기
투자세액공제
청정 전기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재생 자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대체
투자액의 50% 13702
5 첨단에너지프로젝트
세액공제
내국세법 제48C조 (c)항 (1)절에 정의된 첨단에너지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IRA에 의해 100억 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
투자액의 30% 13501
6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태양광 ‧풍력 에너지용 구성품, 인버터, 배터리 구성품, 핵심광물의
미국내 제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품목‧기술별로
공제율 상이
태양광 셀 $0.02/W 등 13502
7 청정 자동차
세액공제
청정 자동차 구매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미국내 최종조립,
핵심광물, 배터리 구성품, 해외우려집단과 관련된 신규 규칙이
추가되어 공제가 확대되었고, 제조업체당 공제한도는 폐지
차량당 $7,500 13401
8 적격 상업용 청정
자동차 세액공제
적격 상업용 청정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하며,
차량을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사업체가 대상
차량당 $40,000 13403
9 국내 제조 전환
보조금
효율적인 HEV, PHEV, EV 및 FCEV 자동차의 국내 생산을 위한
비용을 50% 분담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며,
보조금 자금의 총 규모는 20억 달러
비용의 50% 50143
10 탄소산화물 격리에
대한 세액공제
미국 내 허용된 최종사용과 결합된 이산화탄소 격리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며, 기본공제, 석유회수강화(EOR),
직접대기포집(DAC)별로 공제율 상이
$17/CO2,DAC는 $36/CO2 13104
11 첨단산업시설
보급프로그램
첨단산업기술의 설치나 구현,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 준비를 위한
초기단계 공학연구를 통해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실증 및 배치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재정지원 제공, 예산은 58.12억 달러
비용의 50% 50161
12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에서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금공제 $0.6/kg 13204

자료: White House(2023), Congress.gov(2022a)를 참고해 저자가 작성

1) 에너지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for Energy Property)

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던 종래의 투자세액공제를 10년간 연장해 2034년까지 시행하고 세액공제 대상과 혜택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은 최초 10년간(2023년~2032년)은 6%가 적용되며, 10년이 지난 이후인 2033년에는 5.2%로, 2034년에는 4.4%로 기본 공제율이 인하된다. 여기에 적정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prevailing wage and registered apprenticeship requirements)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동 기간 공제율이 5배인 30%, 26%, 22%로 각각 증가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산 철강 및 제조 제품 사용 비율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최대 10%p까지 증가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설이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한 경우, 공제율이 최대 10%p까지 증가한다.

에너지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미국 국세청(IRS)이 2023년 4월 4일 별도로 공표한 자료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에너지 커뮤니티(Energy Community)는 역사적으로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의존해오던 커뮤니티를 말하며, 3가지 유형이 있다(IRS, 2023). 첫 번째는 브라운필드 유형(Brownfield Category)으로 1980년에 제정된 ‘포괄적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존에 공장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환경오염으로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통계지역 유형(Statistical Area Category)으로 전년도에 전국 평균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화석연료 추출, 가공, 운송, 저장과 관련된 (i) 직접 고용이 0.17% 이상이거나 (ii) 지방세 수입이 25%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석탄 폐쇄 유형(Coal Closure Category)으로 1999년 이후로 석탄 광산이 폐쇄되었거나 2009년 이후로 석탄화력발전기가 폐쇄된 인구조사지역을 의미한다.

에너지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는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규모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바이오가스, 마이크로그리드 통제기, 열병합발전 등이다. IRA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여 5kWh 이상 용량의 독립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바이오가스, 마이크로그리드 통제기(20MW 이하), 소규모 프로젝트용 상호연결자산(5MW 이하)도 공제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기존에 주로 재생에너지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부여하던 것을 IRA에서는 ESS나 바이오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적정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율의 5배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IRA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청정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경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큰 어려움이었는데, IRA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및 경력의 인력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미국산 제품 비율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나 에너지 커뮤니티에 소재한 시설에 대해서 10%p의 추가 공제율을 부여하는 제도 설계도 미국 내 일자리 확충과 산업진흥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된다. 즉, IRA를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 청정에너지 산업을 진흥하여 궁극적으로는 관련 산업경쟁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국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2) 무배출 원자력발전 생산세액공제(Zero-Emission Nuclear Power Production Credit)

이는 적격 원자력 시설에서 생산 및 판매된 전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신규 조항이다. 세액공제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산되어 판매된 전기에 대해서 부여되며, 해당 조항은 2032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당시에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의 제45J조(첨단원자력시설 생산공제: Credit for production from advanced nuclear power facilities)에 따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존 원자력발전소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은 0.3센트/kWh이며, 2024년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공제율이 조정된다. 또한, 공제액은 생산된 에너지량과 원자력 시설의 총수입(gross receipts)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도, 해당 발전시설에서 개조나 수리 작업을 맡은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본공제율의 5배인 1.5센트/kWh로 공제율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기존에 EU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원자력을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조에서 벗어나 미국이 보다 실리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 대응이 훨씬 더 시급한 이슈이므로 방사능폐기물 등에서 논란이 있는 원자력을 동원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본 조항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3) 청정 전기 생산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이는 청정 전기 생산에 대한 기술중립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제공되던 기존의 생산세액공제를 대체한다. 공제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영(0) 이하인 발전시설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대한 공사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즉,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만 세액공제 적용대상이었으나, IRA에서는 원자력 등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영(0) 이하인 발전시설까지도 공제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 항목의 ‘무배출 원자력발전 생산세액공제’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2) 항목은 ‘무배출 원자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며 신규 조항이다. 또한 이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산되어 판매된 ‘무배출 원자력발전’이 적용대상이다. 반면에, 3) 항목은 기존에 있는 ‘청정전기’에 대한 보조금 제공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IRA를 통해 여기에 원자력 등도 포함되게 된 것이다. 또한 3) 항목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설 공사를 시작한 프로젝트만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된다.

기본 세액공제율은 0.3센트/kWh이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공제율은 향후 조정된다. 적정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공제율이 기본공제율의 5배(1.5센트/kWh)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산 철강 및 제조 제품 사용 비율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추가로 10% 증가한다. 이는 청정전기 생산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미국산 비율에 따라서 세금공제율을 추가로 증가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미국 내 관련 산업에서의 생산유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설이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한 경우, 공제율이 10% 증가한다.

청정 전기 생산세액공제는 (i) 2032년 또는 (ii) 미국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보다 25% 이하인 시점 중에서 더 늦은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한편, 내국세법 제45조(특정 재생자원 등에서 생산된 전기: Electricity produced from certain renewable resources, etc.) (b)항 (3)절과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는 면세 채권의 경우에는 공제 규모가 축소 적용된다. 법률 제13703조(적격시설, 적격자산 및 에너지저장기술에 대한 원가 회수(Cost recovery for qualified facilities, qualified property, and energy storage technology)는 본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시설이나 자산에 대해서 추가 세금공제를 제공한다. 이들 시설이나 자산은 원가 조기회수 목적으로 그 수명이 5년인 자산으로 일괄 취급된다. 즉, 이들 시설이나 자산은 과세 소득에서 장비, 기계 등 사업자산의 감가상각 가치를 실제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격 시설이나 자산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초기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 청정 전기 투자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Investment Tax Credit)

이는 청정 전기 생산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 기술 중립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재생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제공되던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한다. 본 조항과 3) 항목의 청정 전기 생산세액공제의 차이는 생산과 투자 행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다는 차이가 있다. 3) 항목의 경우에는 신규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설비를 이용해서라도 ‘청정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세액 공제가 부여되며, 본 항목은 ‘청정 전기 생산시설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된다. 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영(0) 이하인 발전 시설과 적격 에너지저장 기술이며, 기본 공제율은 적격 투자액의 6%이다. 추가로, 적정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의 5배인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산 철강 및 제조 제품 사용 비율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최대 10%p 증가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설이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한 경우, 공제율이 최대 10%p까지 증가한다.

청정 전기 투자세액공제는 (i) 2032년 또는 (ii) 미국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보다 25% 이하인 시점 중에서 더 늦은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한편, 내국세법 제45조 (b)항 (3)절과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는 면세 채권의 경우에는 공제 규모가 축소 적용된다. 법률 제13703조는 본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시설이나 자산에 대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들 시설이나 자산은 원가 조기회수 목적으로 그 수명이 5년인 자산으로 일괄 취급된다. 즉, 이들 시설이나 자산은 과세 소득에서 장비, 기계 등 사업자산의 감가상각 가치를 실제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공제받을 수 있다.

5) 첨단에너지프로젝트 세액공제(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이는 내국세법 제48C조(첨단에너지프로젝트 공제 자격부여: 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c)항 (1)절에 정의된 첨단에너지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내국세법 제48C조는 2009년에 제정되었지만, 2013년에 2차 할당 라운드를 실시한 이후에 완료되었다. IRA에 따라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공제가 새롭게 부여되며, 이 중에서 적어도 40억 달러는 에너지 커뮤니티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IRA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본 세액공제율은 납세자가 이행한 적격 투자액의 6%이다. 여기에 적정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까지 증가한다. 공제 대상은 (1) 다양한 청정에너지 장비, 차량 등의 생산 또는 재활용을 위한 산업이나 제조 시설의 재설비, 확장, 설립, (2) 산업이나 제조 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보다 20% 이상 감축하도록 설계된 장비를 재설비, 또는 (3) 핵심물질의 가공, 정제, 재활용을 위한 산업 시설의 재설비, 확장, 설립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세액공제는 신청과 인증 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제액이 할당 완료되면 종료된다. 한편, 내국세법 제48C조에 따른 본 공제를 제공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자산의 경우에는 내국세법 제45X조(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에 따른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6)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용 구성품 및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 구성품 및 핵심광물에 대해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할 경우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공제 적용시기에 대해서 핵심광물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영구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2023년~2029년 기간에는 공제액이 전액 제공되지만, 2030년~2032년 기간에는 공제액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한편, 내국세법 제48C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자산의 경우에는 내국세법 제45X조(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에 따른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공제율은 품목 및 기술에 따라 다르며, IRA 법률 내에 개별 대상 품목과 세금 공제율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세금공제율 사례는 <표 6>과 같다.

한국에서 선행연구는 본 조항에 따른 태양광, 배터리 등의 세액공제에 주로 주목하였다. 이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을 제조 및 수출해온 한국기업이 파격적인 IRA 보조금의 혜택을 위해 한국내 생산공장을 줄이고 미국내 생산공장으로 이전해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러한 우려가 제기될만큼 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율은 파격적이다. 국내 대표 태양광 사업체인 한화솔루션은 2023년 3분기에 사실상 적자였으나 IRA에 따른 세액공제 예상 금액 350억 원을 손익에 반영해 34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유수진, 2023). 이처럼 IRA 등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와 미국내 수요 확대로 한화솔루션은 한국내 태양광 사업을 일부 정리하는 대신 미국내 대규모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조기 가동하기로 결정했다(장상유, 2023; 정재훤, 2024).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 관련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생산을 증가시킬 경우, 국내 산업생태계나 고용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또한, 청정에너지 관점에서 종래에 중국 등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공급망이 재편되는 경우에 한국의 산업전략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겠다.

<표 6>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의 세금공제율 사례

품목 세금공제율
태양광 (셀) $0.04/W, (폴리실리콘) $3/kg, (웨이퍼) $12/㎡, (모듈) $0.07/W 등
풍력 (블레이드) $0.02/W, (나셀) $0.05/W, (타워) $0.03/W 등
인버터 (중앙형) $0.0025/W, (유틸리티) $0.015/W, (상업용) $0.02/W, (주택용형) $0.065/W 등
배터리 (셀) $35/kWh (모듈) $10/kWh (배터리 셀을 사용하지 않는 모듈의 경우, $45/kWh) 등
핵심광물 생산비용의 10%

7) 청정 자동차 세액공제(Clean Vehicle Credit)

이는 청정 자동차 구매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적용기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2023~2032년 기간에 운행되는 차량에 해당한다. 미국내 최종조립, 핵심광물, 배터리 구성품, 해외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3)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어 공제가 확대되었고, 제조업체당 공제한도는 폐지되었다. 기본 공제액은 0달러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혀 공제가 없으며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 3,750달러의 공제를 제공한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구성품의 임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3,750달러의 공제가 부여된다. 차량은 북미에서의 최종조립 및 권장소비자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 한도(일반적으로 55,000달러이며 밴, SUV 및 픽업트럭의 경우 80,000달러)를 비롯한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부터 해외우려집단이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구성품을 가진 차량은 적격차량이 될 수 없다. 2025년부터 해외우려집단이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한 핵심광물을 포함한 차량은 적격차량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 기존 연구는 또한 본 조항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수출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주로 주목하였다. 이는 한국의 핵심 수출상품이 자동차이며 가장 큰 수출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중심의 기존 자동차 생태계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차 산업 및 기술에 우위가 있던 유럽과 테슬라 등 전기차 산업 및 기술에 우위를 보이는 미국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IRA를 통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급변이나 미국 중심의 기술표준 채택으로 이어져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에 더욱 주목해왔던 것이다. 실제로 IRA로 인해 한국내 대표 자동차 사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은 IRA에 따른 청정 자동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빠른 2024년 10월에는 미국 내 첫 전기차 및 배터리 전용 공장을 가동할 전망이다(박진우, 2024).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 등 관련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생산을 증가시킬 경우, 국내 산업생태계나 고용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겠다. 청정에너지 측면에서도 미국의 주도로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지금보다 더욱 촉진될 경우, 전력 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8) 적격 상업용 청정 자동차 세액공제(Credit for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s)

이는 자격을 갖춘 상업용 청정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공제적용 대상은 차량의 시장 출시 시점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2033년 이전에 해당 차량을 취득한 사업체이다. 세액공제액은 (i) 차량 구매가의 15%(비내연기관 차량은 구매가의 30%)와 (ii) 비교가능한 유사 내연기관차량의 가격보다 더 높은 구매가격 차액 중에서 더 작은 금액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14,000파운드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7,500달러이고 기타 모든 청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40,000달러이다. 렌트, 단기리스 등 상업용으로 활용할 목적의 청정 자동차 구매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정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청정 자동차의 확산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조항이다.

9) 국내 제조 전환 보조금(Domestic Manufacturing Conversion Grants)

이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EV)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의 미국내 생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50%까지 보조금 형태도 보조하는 조항이다. 보조금 예산은 총 20억 달러이며 사용 기한은 2031년 9월 30일까지이다. 저탄소 및 무탄소 자동차의 미국내 생산을 위한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으로 청정 자동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이뤄지도록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앞서 설명된 청정 자동차 세액공제나 적격 상업용 청정 자동차 세액공제는 청정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항인 반면, 본 조항은 청정 자동차 생산자에게 파격적인 보조금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IRA가 청정에너지 및 청정 자동차 활성을 위해 매우 폭넓고 파격적인 금전 지원을 통해 관련 헤게모니를 주도하겠다는 공격적인 법률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10) 탄소산화물 격리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Carbon Oxide Sequestration)

이는 미국 내에서 허가된 최종사용과 결부된 이산화탄소 격리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며, 탄소포집 및 격리(CCS), 석유회수강화를 위한 주입(injection for enhanced oil recovery (EOR))이나 활용(CCU)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이다. 기본 세액공제액은 포집 및 격리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톤당 17달러이고, 석유회수강화(EOR)를 위해 주입된 경우와 CCU로 활용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톤당 12달러이다. 또한, 직접대기포집(direct air capture: DAC)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들 공제액이 각각 36달러와 26달러가 된다. 여기에 추가로, 적정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만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의 5배가 공제율로 적용된다. 공제적용 대상은 연간 이산화탄소 처리량이 다음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미국 내 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직접대기포집(DAC) 시설은 1,000톤, (기준선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75%를 포집 가능한 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시설은 18,750톤, 기타시설은 12,500톤을 넘어야 한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이 가동된 후 12년 동안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시설은 늦어도 2033년 1월 1일 이전에는 가동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통해 미국내 탄소포집 및 저장(CCS)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1) 첨단산업시설 보급프로그램(Advanced Industrial Facilities Deployment Program)

이는 첨단산업기술의 설치와 구현,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 준비를 목적으로 한 초기단계 공학연구를 통해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실증 및 보급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공정(energy intensive industrial processes)과 관련된 시설의 소유주 및 운영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첨단산업기술’이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콘크리트 등 탄소다배출재료 생산공정(high emissions industrial materials production processes)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중・고온 열생산업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화학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스마트제조기술, 산업공정의 에너지효율 개선기술, 탄소중립 석유류 및 가스 연료 개발, 해운・항공・장거리 운송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산업공정에서의 탄소포집기술 등을 의미한다(USC, 2024). 지원대상은 첨단산업기술의 구매, 설치는 물론이고, 해당 기술의 적용을 위해 레트로핏(retrofit), 업그레이드, 운영개선이나, 이들을 위해 필요한 공학연구 등도 포함된다. 지원예산은 총 58억 1,200만 달러이며, 보조금, 리베이트, 협력계약(cooperative agreement)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며 수혜자는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공제 대상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공정과 관련된 국내, 비연방, 비전략 산업이나 제조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이다. 이와 관련해 구민회(2022)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문제라고 비판해왔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인색했던 반면, 미국은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2)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Credit)

이는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이며, 공제 대상은 미국의 수소 생산업체이다. 세액공제는 생산 시기가 2022년 12월 31일 이후인 수소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또한, 2033년 1월 1일 이전에 가동된 청정수소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10년간의 가동기간 내에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액화 수소에 대해 부여되던 기존의 소비세 공제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된다. 기본 세액공제액은 적용비율(applicable percentage) 값에 $0.6/kg이라는 공제율을 곱해 산출된다. 적용비율 값은 수명주기 기반으로 평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20%에서 100%까지이며, 공제율 $0.6/kg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여기에 추가해, 적정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만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의 5배가 공제율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지 않았던 수소를 향후에 적극 활성화하여 관련 산업에서의 우위를 점유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크게 세제개편,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복지투자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진흥이다.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IRA는 기존에 시행되던 재생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을 원자력을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영(0)인 시설에도 확대 적용하고 그 적용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 제정 이후에 백악관에서 마련한 관련 가이드북의 제목도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및 기후행동에 대한 투자 가이드북(White House, 2023)’임을 알 수 있다. 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에 강조되어 오던 ‘재생에너지’는 물론이거니와,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IRA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내 투자’를 적극 유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녹아져 있는 제목이다. 본 논문에서는 IRA는 향후 지속될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더욱 강화해,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라는 점을 제도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IRA에서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보조금 수혜, 핵심광물 관련 조항 등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무역장벽적 성격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는 수출 중심적인 한국의 경제 특성상 IRA의 북미 지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과 현지조달 요건 등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항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의 청정에너지 진흥과 관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가득하다. 앞에서 상세히 살펴본 12가지의 각종 세금 공제나 직접적인 금전지원 관련 조항 이외에도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 대출 보증 프로그램 등 수많은 조항들이 향후 지속될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RA의 청정에너지 진흥방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이 청정에너지 산업에서도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넓고도 깊게 공격적으로 지원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 화석연료로부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재생에너지부터 원자력까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세금 공제부터 대출 보증까지, 모든 청정에너지원과 부문을 빠짐없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미국내 생산, 소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법률이 IRA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IRA의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IRA와 같이 공격적인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을 제공하는 미국에서는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 대비에서도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강정화, 2023), 국내 태양광 제조는 IRA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등에서의 생산 현지화만이 현재로서의 대응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강정화, 2024).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도 IRA의 이러한 공격적인 지원책에 자극을 받아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과 같은 유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유럽연합(EU)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EU의 유사 법안은 세제 혜택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은 없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빈약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EU가 채택한 탄소국경조정제(CBAM)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적은 유사하나,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IRA와 같은 당근책이 아니라 채찍으로 받아들여지므로 EU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IRA와 같이 세제 혜택 확대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협소한 국내 시장,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재정 여력 등을 고려했을 때 IRA와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쉽지는 않은 상태이다. 다만, IRA와 같은 해외의 공격적인 지원 정책이 지속되었을 때 어떻게 국내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나가고, 고용을 창출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IRA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적정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공제를 5배로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설계이다. 산업정책이 단지 특정 몇몇 기업의 매출 확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및 경력의 인력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것은 한국의 입법에도 반드시 필요한 설계라고 하겠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소,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실용적인 접근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모든 장단점을 종합해 한국의 에너지 및 경제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찾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에너지다소비산업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IRA에서 배울 수 있는 선진성이라고 하겠다. IRA에 포함된 각종 지원책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진흥,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IRA에 따른 미국의 청정에너지 진흥과 현지조달 조건의 결합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북미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EU 등 다른 국가의 청정에너지 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향후에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진흥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미국의 IRA를 시작으로 점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입법이 다른 국가에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IRA의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이 향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국회미래의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전략과 국내 대응방안 연구”에서 저자가 작성한 내용의 일부를 최신자료를 이용해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This paper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version of part of the content written by the author in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Agendas of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Research on Legislative Strategies and Implications for Leading Countr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 부 록 ◎

<부표 1>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조항 구성

편(Title) 하위편(Subtitle) 부(Part)
1편 기획재정위원회 A하위편
재정적자 감축
1부 법인세 개혁
2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비세 부과
3부 국세청(IRS) 자금 지원 및 납세자 규정준수 개선
B하위편
처방약 가격책정 개혁
1부 약품 가격 협상을 통한 가격 인하
2부 처방약 인플레이션 환급
3부 메디케어 수혜자의 본인부담액 상한제 및 Part D 개선
4부 처방약 환금 규정 시행의 지속적 지연
5부 기타
C하위편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D하위편
에너지 안보
1부 청정 전기 및 탄소배출량 감소
2부 청정 연료
3부 개인에 대한 청정에너지 및 효율 인센티브
4부 청정 자동차
5부 청정에너지 제조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6부 슈퍼펀드(Superfund)*
7부 청정 전기 및 청정 운송을 위한 인센티브
8부 세액공제(credit) 수익화 및 전용(Appropriations)
9부 기타 조항
2편
농업・영양・임업위원회
A하위편 일반조항
B하위편 보전
C하위편 농촌개발 및 농업 공제
D하위편 임업
3편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4편 통상・과학・교통위원회
5편 에너지・천연 자원위원회 A하위편
에너지
1부 일반조항
2부 주택 효율 및 전기화 환급
3부 건물 효율 및 복원력(resilience)
4부 에너지부(DOE)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
5부 송전
6부 산업 관련
7부 기타 에너지 문제
B하위편
천연자원
1부 일반조항
2부 공유지
3부 가뭄 대응 및 대비
4부 도서지역 문제
5부 해상풍력
6부 화석연료 자원
7부 미국 지질조사국
8부 기타 천연자원 문제
C하위편 환경 검토
6편
환경・공공사업위원회
A하위편 대기오염
B하위편 유해물질
C하위편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
D하위편 백악관 환경위원회
E하위편 교통 및 인프라
7편 국토안보・정부문제위원회
8편 인디언문제위원회

원자료: Congress.gov(2022a), 법률신문(2022)을 참고해 저자가 수정・작성

주: 슈퍼펀드는 미국의 종합 환경대응 배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을 통해 연방정부가 유해물질로 오염된 장소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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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4] 1) IRA의 세부 조항 구성은 <부표 1> 참조.

[15] 2) 본 장의 주요 내용은 White House(2023), Congress.gov(2022a)에 기반함.

[16] 3) 해외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정의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의 제40207조(배터리 가공 및 제조: BATTERY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a)항(정의)에 제시되어 있는데, (1) 국무장관이 지정한 해외 테러조직, (2)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이 지정한 제재대상자 목록(SDN list)에 포함된 국가 및 개인, (3) 미국법 제10편(군대: Armed Forces)의 제2533c조(비동맹국으로부터 민감한 물질의 취득 금지)에 정의된 대상국가(covered nation)인 외국정부가 소유, 통제하거나 그의 관할이나 지시를 받는 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대상국가로 지정되어 있음(GovInfo.gov, 2023)), (4) 법무부가 간첩법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Congress.gov, 20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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